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67 선고일 2010.09.15

2004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의하여 감액하였다는 주장과, 2006사업연도에 장부상 재고자산을 실제 재고자산과 일치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9.5.18.~2009.6.29. ○○동 159-9에서 제조업(전자집적회로)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 수량부족분 2004사업연도 298,383,270원(97,735개) 및 2006사업연도 1,095,726,289원(998,959개)에 대하여 원인규명 없이 감액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감액처리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4사업연도에 458,098,883원 및 2006사업연도에 1,515,301,800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청 구외법인에게 2009.7.31. 납기로 법인세 1,725391,860원, 부가가치세 257,686,510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재고자산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2009.7.7.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산 소득처분에 따라 2008.8.10. 연말정산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08,78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580,120원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11.18.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한 수정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2.15.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2004년도 재고부족 수량은 임의로 감액된 것이므로 재고수량 부족분 에 대하여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 되었다고 특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장부인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도 이 건 현지 확인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 거래금액 또는 거래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청구인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심판원 결정(조심 2008중1839, 2009.1.15) 사례를 보더라도 재고자산이 매출누락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재고부족 수량을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우선 2004년 재고자산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2004년에도 외장형반도체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시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품으로 매출하였을 것으로 주장하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사업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청구외법인은 2002년 8월에 CLC344(내장형 카메라용)를 개발함으로써 주력사업을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전환하였고, 주력사업의 전환에 따라 CLP342(외장형 카메라용)는 진부화되어 시장성이 현저하게 허락하였다. 또한 2002~2003년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외장형카메라폰은 쇠퇴하고 내장형카메라폰은 진화하였고,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더구나 아래〈표1〉에서도알 수 있듯이 2004년도 외장형반도체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8%에 불과하여 내장형반도체와 비교하여 매우 미미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힘든 비중으로써 매출액 비중에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진부화된 반도체를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힘들며, 이 같은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 〈표 1〉CLP342, CLC344 비교표 구분 CLP342 CLC344 비고 구체적 용도 휴대폰용 외장형 카메라 휴대폰 내장형 카메라용 매출액 및 비율 (2004년) 233,000,000원(0.18%) 132,396,000,000원(99.35%) 개발연도 2002년 5월 2002년 8월
  • 주) 2004년(코스닥상장: 2004. 8. 13) 사업보고서 참조 2006년 재고자산을 보면, 처분청은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과잉재고는 764K-Pcs, 확인서상 내역서는 977K-Pcs로 재고자산별 및 전체 재고자산 수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잉재고와 처분청이 수량부족으로 과세한 재고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고서상의 과잉재고현황은 명세가 첨부되지 않은 개략적 현황이며, 보고서와 확인서상 내역서는 작성시기가 비슷하고(2006년 7월, 8월) 샘플로 분석한 주요제품(CL741S8, CL851S64, CL712S8)이 동일하며, ERP OPEN에 따라 재무팀과 생산관리팀의 업무협조로 작성된 서류이고, 무엇보다도 금액이 일치(1,099백만원 VS 1,095백만원)하는 것으로 볼 때 보고서와 확인서 상의 내역서는 동일한 내용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보고 및 과세내역을 요약한 아래 〈표2〉를 참고하여 보면 과잉 수량 제품 중 전체금액의 75%에 해당하는 제품을 표본조사를 한 내역으로 2006년도 과세한 내역과 과잉재고로 보고한 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006년 8월 과잉 ․ 부진재고자산 처리방안보고 주요내용

○○○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기간 중 재고자산의 부족수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전대표자였던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아무런 소명이 없다가 조사당시에는 전혀 제시하지 않던 “2006년 8월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를 제시하며 과잉재고가 부족재고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고문으로 직위가 변경이 되어 조사 당시 조사의 진행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조사가 종결되기 직전에 과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증빙에 대한 부재로 확인서를 확인한 이후에야 부당한 과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된 시점의 메일 및 파워포인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조사관서에서 조사당시 과세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면, 생산기획실의 자료(생판회의의 자료, “2006년 8월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당시에는 아무런 조사 없이, 당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 상무(2008년도 청구외법인 입사)로부터 “사외유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미 회사를 떠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재고자산의 경우 경쟁사 등의 연구개발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반도체칩의 사외유출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재고자산만을 별도로 유출한 경우 상용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보아도 청구외법인의 비메모리 반도체칩의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은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제품 공급 후 특별한 기술 지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비메모리 제품이나 메모리 반도체와는 크게 성격이 다르며 휴대폰 업체들 사이의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제품 개발 및 제품의 수명도 매우 짧은 현실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원재료에 대한 기술력을 사외유출을 한다거나 (주)△△△의 재고자산만을 가지고 매도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철덩어리를 매각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비메모리 제품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경쟁사에서 연구개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정상적 추정과, 사외유출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추정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완벽히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며, 처분청에서는 반도체칩의 경우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를 만연하고 있어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조사법인이 그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 재고부족액을 시가에 의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반도체칩은 비메모리반도체칩으로 제품 공급 후 특별한 기술 지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비메모리 제품이나 메모리 반도체와는 크게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사외유통이 가능한 다른 반도체칩과 동일시하여 유통이 가능하다는 아무 근거 없는 추정을 하고,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조사종결이후에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증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직원의 확인서와 과세관청의 추정만을 통하여 매출누락 및 대표자상여 처분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주과세대상인 CLP342(외장)의 경우 2002년 5월에 청구외법인에서 카메라솔루션으로 개발한 제품이며 2002년 당시 외장형카메라에 장착되었던 반도체칩으로 2004년 당시에는 진부화에 따른 부실 재고자산으로 시장성이 없어 사외유출로 매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에서 재고자산으로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4년에 감액한 재고자산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파손, 부패 또는 진부화된 재고를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한 것이 아니라 수량 대사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재고부족 수량을 임의로 감액한 것이므로 재고수량 부족분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 하여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감액한 재고자산이 외장형 카메라에 장착되었던 반도체칩으로 2004년에는 내장형 카메라폰이 주력 사업이 되었고 외장형반도체는 진부화되어 시장성이 현저히 하락하였으며 제품으로 매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2004년에도 외장형반도체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시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품으로 매출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6년 9월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면서 기존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조사를 하던 중 장부수량보다 실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 이에 샘플링작업을 통해 차이 발생 이유를 분석하여 작성한 “2006년 8월 과잉․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를 보면, 2006년 7월 현재 실물보다 장부상 수량이 과다한 과잉재고가 1,099백만원이며, 과잉재고의 주요원인은 완제품 Re-Test시 Fail 수량이 장부상 미반영 Smartech으로부터 무상 대여 받은 제품의 반납시 해당 출고물량이 장부상 미반영된 것 등으로 2006년 재고부족으로 과세한 내역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는 단순히 기간 차익의 발생으로 재고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사 동 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유는 2007년 12월 □□□(주)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정기세무조사 당시에는 2006년 ERP도입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생산기획실 및 재무팀 직원들의 대부분이 퇴사하여 회의내용을 아는 직원이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2008년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상무 역시 2006년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미반영된 Re-Test시 Fail수량 등 과잉재고를 단순히 감액시킨 것이라면 청구인이 제기하는 “2006년 8월 과잉․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상의 과잉재고와 감액재로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나 보고서상 과잉재고는 764K-Pcs, 감액재고는 997K-Pcs로 재고자산별 및 전체 재고자산 수량에서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잉재고와 처분청이 수량부족으로 과세한 재고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동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전대표자였던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아무런 소명이 없다가 조사당시에는 전혀 제시하지 않던 “2006년 8월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를 제시하며 과잉재고가 부족재고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고자산 진부화 및 감모로 인한 손실은 일상적인 것이며, 매년 발생하는 평가손실에 대하여 전체 재고자산이 아닌 어느 특정한 제품만을 선별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원인불명의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특정제품의 평가손실만을 선별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비메모리반도체칩의 경우 칩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작동이 가능하여 제공품 및 원재료 만을 유출시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의 경우 경쟁사 등의 연구개발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반도체칩의 사외유출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재고자산만을 별도로 유출한 경우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원재료 등이 제품화되어 유출된 확실한 증거없이 단순히 재고자산의 수량부족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반도체칩의 경우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조사법인이 그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고부족액을 시가에 의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범”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에 대하여 2009.5.18. ~ 2009.6.29. 기간 중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사업연도 재고자산 수량 부족분 298,383,270원(97,735개) 및 2006사업년도 재고자산 수량부족분 1,095,726,289원(998,959개)에 대하여 원인규명 없이 감액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감액처리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4사업연도에 458,098,883원 및 2006사업연도에 1,515,301,800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9.7.31. 납기로 법인세 1,725,391,860원, 부가가치세 257,686,5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은 위 재고자산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2009.7.7.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외법인은 이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11.18. 청구외법인이 한 수정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5.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동 159-9 ○○○○에서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하며, 1998년 4월에 설립하여 2004년 8월에 코스닥 등록한 법인으로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업과 설계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재고자산누락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연도별 재고자산 누락액

○○○ (다) 2004사업연도 재고자산 감액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연도별 재고자산 누락액

○○○ (라) 2006사업연도 재고자산 감액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연도별 재고자산 누락액

○○○ (마) 조사결과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소득처분 내역

○○○

(3) 2009.6.25. 작성한 청구외법인 재무담당상무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대사하여 수량부족 재고를 감액처리(매출원가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수량부족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2004년 및 2006년 기간 중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에 감액안 재고자산의 경우 대부분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외장형카메라 부품이여, 진부화에 따른 부실재고자산으로서 시장성이 없어 매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2005.3.3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주요제품 및 완제품’의 매출현황에 의하면 휴대폰용 외장형카메라의 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의 총 매출액의 0.18%로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사업보고서 중 “02년 이후 외장형 모바일 카메라에서 “03년 내장형 CAP로 주력사업을 변동함에 따라.........”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7〉주요제품현황

○○○

(6) ‘디지털타임즈’에 2002.12.16.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내장형 카메라폰 시장경쟁 가속’이라는 제목으로서 ‘국내 내장형 카메라폰 시장은 지난(2002년) 5월 삼성전자 에니콜 SCH-X590 모델을 처음 선보인후....5개사 7개 모델을 공급중이며, 올해 내장형 카메라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약 100만대 가량을 판매, 전체 내장형 카메라폰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신문’에 2003.5.31.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카메라폰 초기에는 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는 외장형부터 선보였지만 최근에는 내장형 제품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2006사업연도 재고자산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2006년 9월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면서 “ERP open에 따른 과잉․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잉재고 현황은 2006년 7월 현재 실물보다 장부의 수량이 큰 장부상 과잉 재고가 1,099백만원(수량 764K)으로 나타나며, 이는 어느한 특정제품이 과잉재고로 나타나지 않고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수량 차이가 고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무상 data(장부)와 생산관리data(실물)를 비교하여 차이 수량을 발견하였고, 과잉 수량제품 중 금액적 75%에 해당하는 세가지 제품을 sample하여 원인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과잉수량제품 샘플 조사

○○○ (다) 재고 수량 차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생산과 재무 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의 공백’과 단기간 큰 폭의 물량증가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입출고사항(예, RE-test, Re-packing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가계산의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차이는 손, 망실,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발생연도의 매출원가에 계상되어야 했으나 장부상 유보되었던 금액으로서 손실의 인식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ERP open시 모두 반영하여 실물이 ERP에 등록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의 주요증빙의 확인서를 제시한 ●●●상무는 2008.11.12.자 현재 작성된 조직도에는 청구외법인의 CFO그룹을 담당하는 상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7.2.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상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도에 입사한 ●●●상무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확인서라 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연구개발 총괄을 담당한 ▲▲▲의 확인서로서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휴대폰내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속도가 매우 빨리 제품의 수령도 2년 이내이며, 휴대폰 업체들 사이의 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제품 개발 및 제품의 수명도 매우 짧은 것은 현실인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만을 가지고 매도하여 이익을 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철덩어리를 매각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비메모리 제품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우리원 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이며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핸드폰 외장형 카메라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당시 내장형카메라 출시에 따라 2004사업연도 당시 시장가치가 없었으며, LG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의 시장가치가 있고 임의로 감액한 것이므로 재고수량 부족분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우선 2004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핸드폰의 외장형카메라의 내장되는 반도체칩(모델명:CLP342)으로서,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외장형 모바일 카메라에서 2003년부터 내장형 카메라로 청구외법인의 주력사업이 변동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에 내장형카메라 반도체칩의 매출이 99.35%에 이르는 반면 외장형카메라의 반도체칩의 경우는 0.18% 정도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년 ~ 2003년에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핸드폰외장형카메라에서 2003년 이후 내장형카메라로 급속히 변화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핸드폰 내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명이 매우 짧고 제품의 호환성이 없어 납품업체 이외에 달리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04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의하여 감액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06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의 경우 2006년 9월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면서 실제 재고수량과 장부수량의 차이에 대하여 그 이유와 처리방안 등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보고서인 “2006년 8월 과잉 ․ 부진재고 처리방안 보고”에 의하면 차이의 주요원인을 완제품 Re-Test시 Fail수량이 장부상 미반영, 거래업체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제품의 반납시 해당 출고물량이 장부상 미반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실제 재고수량에 맞추어 장부수량을 일치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보고서상 샘플링의 모델명과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상의 모델명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액한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을 보기 보다는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장부상 재고자산을 실제 재고자산과 일치시킨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04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 및 2006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