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66 선고일 2010.12.07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자금집행은 청구인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였다고 직원이 진술하고 있는 점, 전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영업권 및 모든 권한을 이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00씨엔아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분양대행,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2.17. 개업하였다가 2008. 6.30. 폐업한 법인이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1,719,653,866원, 가공토지원가 425,398,381원, 가공인건비 500,852,864원 합계 2,645,905,1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2,024,931,525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 4.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523,5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2006. 4.10.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2006. 9.22. 이전까지는 서류상의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결재권한이 없었고 특히 자금부분은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강00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경영권을 넘기지 아니하여 강00를 자금횡령으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2009. 9.22.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2006. 4.10.~2006. 9.22.까지도 실질대표자를 강00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여처분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 1,719,653,866원 중 257,223,496원, 가공인건비 500,852,864원 중 33,312,107원이고 토지원가를 가공계상한 425,398,381원은 2006.12.21. 관계회사인 (주)000앤피에 대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 대표이사 강00는 2006. 4.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청구인과의 분쟁 및 내부적인 업무처리와 소유지분 관계 등을 정리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관계로 2006. 9.22.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대표이사 사임 후에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상반되고, 강00가 제출한 이00의 진술서에는 2008년 3월경에 청구인의 강압에 의해 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도 못하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며, 강00가 2006. 4.10.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일일수지표상 접대비 내역 등으로는 실질 대표자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에 걸친 전화 시도와 출석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과 전 대표이사 강00를 조세포탈범으로 2008. 6.19.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현재 검찰수사에서도 경영권을 인계인수한 날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6. 4.10. 기준으로 상여처분금액을 안분한 것은 정당하다.

(2) 매출누락액은 모두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2006. 4.10. 이전 귀속분은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였고, 2006. 4.10. 이후 귀속분은 전 대표이사 강00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으며, 토지원가 가공계상액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앤피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조사당시 토지소유자인 김00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날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일(2006. 4.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의서를 작성한 날(2006. 9.22)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 1,719,653,866원, 가공토지원가 425,398,381원, 가공인건비 500,852,864원 합계 2,645,905,111원(쟁점금액)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2,024,931,52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523,5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별 재임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이사별 재직기간 내역 기간

2005. 6. 2.~2006. 4.10.

2006. 4.10.~2007. 2.12.

2007. 2.12.~현재 대표이사 강 0 0 이 0 0 (이0우로 개명) 박 0 0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2,024,931,525원, 강00에게 620,973,586원을 안분하여 각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그 산출내역은 아래 ①, ②, ③과 같다.

① 아래 <표2>의 매출누락 1,719,653,866원(강00 재직시 매출누락액 902,110,710원, 청구인 재직시 매출누락액 817,543,126원)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강00 상여처분액 247,153,627원(902,110,740×100일/365), 청구인 상여처분액 1,472,500,239원(902,110,740×265일/365+817,543,126원)으로 안분함.

② 가공인건비 500,852,864원은 매월 원천징수 신고하였으므로 지급일에 귀속이 결정된다고 보아 강00 상여처분액 378,819,959원, 청구인 상여처분액 127,032,905원으로 안분함.

③ 가공토지원가 425,398,381원은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으로 봄. <표2> 매출누락 내역 (단위: 원) 지번 매출누락액 판매당시 대표이사 강00(1.1.~4.10) 이00(4.10.~12.31) 0촌 산 307-2 544,357,180 544,357,180 0촌 산 100 88,606,500 88,606,500 0천 산 404 296,633,938 296,633,938 0촌 산 103-4 142,316,050 142,316,050 신0 산 11 156,811,638 156,811,638 0촌 산 98 118,903,560 118,930,560 신0 산 28 15,355,000 15,355,000 삼0 산 102 356,670,000 238,850,000 117,820,000 계 1,719,653,866 902,110,740 817,543,126 (라) 처분청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0촌리 산307-2외 13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각 필지별 분할 내역을 1차 조사한 후 분할 된 필지별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확인, 분할된 필지 매수자에 대한 조사, 일부 확보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였으며, 회사장부상 기재한 연도별 매출금액과 상호 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고 범죄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0촌리 산 100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 11.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한 김00에게 9억원을 송금하였다가 540,310,850원을 즉시 회수하여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59,689,150원(청구외법인 해당액은 306,658,057원)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8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732,060,650원으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425,398,381원(732,060,650원-306,658,057원)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 및 장부상 허위로 기재하여 남은 차액(회수한 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이0만(청구인의 형)의 처 및 관계회사에 최종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2006. 4.10.~2006. 9.22. 기간 중에 실질대표자를 강00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여처분금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6. 4.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2006. 9.22. 이전까지는 서류상의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결재권한이 없었고 강00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경영권을 넘기자 아니하여 강00를 자금횡령으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2009. 9.22.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2006. 4.10.~2006. 9.22. 기간 중에는 실질대표자를 강00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여처분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이0경의 진술서(2009. 8.24.)에 의하면 2006년 4월경 강00는 이0만(청구인 개명)에게 영업권 및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고 2006년 4월 이전 자금집행은 강00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지만, 2006년 4월 이후의 자금집행은 청구인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였고, 관련회사인 (주)0000앤씨(대표 이0만, 청구인의 형)의 자금관리는 신설법인이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하여 진술인에게 위탁하여 진술인은 이0만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다)청구인은 2006. 4.10.~2006. 9.22.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강00라는 취지의 윤00과 이0훈의 2008. 3.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0경과 이0훈의 2009. 8.24.자 진술서에서는 반대의 s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0희)가 강00에게 발송(2006년 8월)한 내용 증명서를 보면 강00는 2005. 6. 2.부터 2006. 4.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리이사인 이0경과 공모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2006년 4월경에 강00는 이00(청구인 개명)에게 영업권 및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고 2006년 4월 이전 자금집행은 강00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지만 2006년 4월 이후의 자금집행은 청구인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이0경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0희)가 강00에게 발송(2006년 8월)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강00는 2005. 6. 2.부터 2006. 4.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 6. 2.부터 2006. 4.10.까지 강00가, 2006. 4.10.~2007. 2.12. 기간 중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 4.10.~2006. 9.22.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강00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1)-(다)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중 257,223,496원과 가공인건비 500,852,864원 중 33,312,107원이고, 토지원가로 가공계상한 425,398,381원을 관계회사인 (주)00씨앤피에 대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외법인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차이점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주장 비교 (단위: 원) 지번 매출누락 청구인주장 처분청 의견 0촌 산307-2 544,357,180 ‘06년 4월 이전판매완료 되었으며 합의서 작성일 ’06. 9.22. 이전 판매분으로 강00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여 안분 계산함. 0촌 산98 118,903,560 삼0 산102 238,850,000 신0 산28 15,355,000 매매계약서상잔금일 ‘06.10.10임 삼0 산102 117,820,000 ‘06.7.13. 산126-50번지 김0영에 양도한 금액 신0 산11 90,000,000 4.25. 가계약금 입금 강00상여 대표이사 변경일 4.10. 이후분으로 당초처분 정당 계 1,125,285,740 0천 산104 222,000,000 임원 윤00의 공로에 대한 상여금 ‘06.9.12. 토지등기부등본상 매매로 확인되며 윤00 소득세신고내역 없음 0촌 산100 88,606,500 (주)0000앤씨 매출분 및 대토분으로매출누락 없음 토지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양도된 것으로 매출누락 정당 0천 산404 48,750,000 청구외법인과 공동취득(1/2), 공동양도분으로 총매출액을 1/2씩 안분계산함. 0촌 산103-4 53,110,000 토지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06.9.5.양도한 것으로 매출누락 정당 계 412,466,500 신0 산11 63,228,130 ‘5.29. 0천 산404번지 매출로 기신고 0천 산404번지 매출인 경우 0천 산404번지 신고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상여액은 변동 없음. 0천 산404 25,683,938 청구인 상여 청구인 상여 0촌 산3-4 89,206,050 신0 산11 3,583,508 계 181,701,626 합 계 1,719,653,866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257,223,496원, 가공인건비 중 33,312,107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토지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을 관계회사인 (주)000앤피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청구인이 이0만(청구인의 형)의 처 및 관계회사에 최종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1)-(다)와 같이 청구인에게 안분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