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회수 매출채권을 허위로 통장입금으로 기장한 후 부외자산으로 유지하다가 실제로 회수한 시점에는 기장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경우 법인세는 익금불산입하지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365 선고일 2011.01.17

미회수 매출채권을 허위로 통장입금으로 기장한 후 실제로 회수한 시점에는 기장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경우 법인세는 익금불산입하지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매출대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9.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3,424,142,010원,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44,631,220원 및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표자 상여처분 7,525,422,000원은

1. 2005사업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재건축계약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액 555,180,000원은 이를 익금불산입한다.

2. 2005사업연도 ○○○재개발조합 매출채권 56,400,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2005~2008사업연도 급여계상액 중 ○○○ 외 13인의 급여 1,734,860,000원에 대하여 실지 지출된 급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다.

4. 2006사업연도 주식회사 ○○○ 설계용역계약금 3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 2007사업연도 ○○○에게 매각한 ○○○ 관련 224,000,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1998.9.30. 개업하여 ○○○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전문 건축물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대표이사 ○○○)의 2004년부터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2009.5.14. 일반조사로 착수하였다가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9.9.16. 종결하고, 청구법인이 2004, 2005사업연도에 40억원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해 허위거래분 결제대금을 ○○○ 명의의 계좌로 19억7,800만원을 자금세탁 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비용을 과다 계상 및 설계계약금 등을 매출 누락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분을 장부자산에서 누락하는 등으로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3,424,142,010원,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44,631,220원 및 대표이사에게 75억2,500만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하도록 해당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 나. 처분청은 2009.10.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제세를 각각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설계용역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 6억1,069만원에 대하여 2002년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2004년 결산시 외상매출금을 실제로는 회수한 사실이 없지만 회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고, 실제 미수채권을 2005.6.8.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시점에는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미수금을 2004년 말에 회수한 것으로 이미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6억1,069만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재개발조합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640만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매출채권을 법인통장으로 수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여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2005~2008사업연도 귀속분 청구법인의 급여 17억3,48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허위비용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상 급여이므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 처분된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바로 잡아져야 한다.

(4)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 1억560만원,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매출누락 2억6,564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법인통장으로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

(5) (주)○○○에서 수령한 3억원을 설계용역 계약금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과세하였으나,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고, 입금일과 용역계약일자 및 설계용역비 청구일자 간에 시차가 있으며 실제로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6)(주)○○○에서 매입한 2005년 귀속 설계용역비 4억1,000만원을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등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비부인하고 상여 처분하였으나 실제로 외주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에서 수취한 설계용역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 6억1,48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며, ○○○에게 양도한 ○○○ 대금 2억2,400만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상여처분하였으나, ○○○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설계권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대신 퇴직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장부상 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매각대금상당의 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에게 매각한 설계권 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인테리어에서 매입한 1,422만원은 당사의 주주 겸 직원인 ○○○ 명의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으로, ○○○의 급여 내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명의자인 ○○○에게 기타소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주식회사 ○○○에서 인테리어용역 제공한 3억7,739만원은 ○○○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가 주주이자 감사이므로 ○○○에 대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로서 실제 수혜자인 ○○○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12.31년 ○○○재건축조합에 재건축 계약금 5억5,518만원(부가가치세 5,518만원 별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지만, 청구내용에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하였다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도 채권을 실제 회수한 2005.6.8. 회사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유출된 시점에 자산누락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같이 ○○○재개발조합에 대한 매출채권을 2005.4.8. 6,204만원 회수하였으나 5,640만원을 ○○○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금하고 동 금액을 법인예금인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법인의 자산에서 유출된 5,640만원을 ○○○의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입·출금하며 관리한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5~2008사업연도 현금지급분 급여 17억3,486만원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리실무자의 문답서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실제 지급된 급여는 금융거래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나, 허위지급분은 문답서 등에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제 비용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설립추진위원회 매출누락 1억1,616만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매출누락 2억9,221만원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장부에 기장함이 없이 인출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5) ○○○에서 2006.7.31.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원을 대여금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근거서류로 추가 제출한 2006.3.16.자 2억원의 차용증은 세무조사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차용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증빙이다.

(6) ○○○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4억1,000만원을 실제 거래가 있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에서 납품된 도서를 제시하지 못하며,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며, 2004.12.1. 작성된 ○○○이 대여하고 ○○○가 차용증을 작성한 문건에 일금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 자필로 “실 4,200만원”으로 표기하고, 하단에 “면세 7억원으로 대체(6%), (7억중 1억원은 추후 결정)”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4,200만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7억원의 허위자료를 수취한 사실을 메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의 예금계좌조회에서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본을 보관하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순차로 출금되어 출금 즉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 계좌에 대부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금융증빙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7) ○○○은 ○○○이 실사주인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설계권을 ○○○에게 2007.6.11. 2억2,400만원에 매각한 이후의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임이 확인서 등과 같이 6억1,480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에게 매각된 ○○○과 관련된 매입비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내용에서 ○○○의 퇴직금과 설계권 매각대금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되어 비용으로 추인할 대상이 아니다. (설계권 매각대금 미회수로 확인되어 상여처분 취소 자체 시정)

(8) ○○○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를 ○○○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이 회사자금을 유출하여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통장 제공 등의 대가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며, ○○○에서 매입한 3억7,739만원을 대표이사가 본인 거주할 주택에 대하여 인테리어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회수 매출채권을 허위로 통장입금으로 기장한 후 부외자산으로 유지하다가 실제로 회수한 시점에는 기장누락한데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2)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640만원은 실제 매출누락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2005~2008사업연도의 급여로 계상한 17억3,486만원을 허위비용으로 보아 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회사부담 국민연금 등 1억1,845만원의 기타사외유출 및 나머지 16억1,640만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4) ○○○ 정비사업 1억560만원과 2억6,564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5) ○○○에서 수령한 3억원을 설계용역계약금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6) ○○○사무소에서 매입한 2005사업연도 설계용역비 4억1,0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한 법인세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7)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억1,48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에게 양도한 ○○○ 2억2,40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8) ○○○인테리어에서 매입한 1,422만원과 ○○○와의 거래분 3억7,739만원을 ○○○와 ○○○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으로 보아 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31.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계약금 6억1,069만원(부가가치세 5,518만원 포함)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사업연도에 보통예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함에 따라 2004사업연도 말 장부 및 결산서에서 제외되어 채권금액만큼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는바, 동 채권을 실제로 회수한 2005.6.8. 법인자산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통장(○○○은행 770910001*)에 수금되었으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법인의 자산에서 누락되어 사외 유출되었기에 실제 유출된 200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 확인서와 2005.6. 예금계정 및 2005사업연도 입·출금 비교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09.9.23.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계약금 6억1,069만원을 회수하면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법인자산이 유출되었다고 확인하였다.

2. 이 금액은 2005.6.8. 예금계정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사업연도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나)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오류로서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가수금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형식으로 2004년 및 2005년 법인세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채권이 회수된 날 사외 유출되었다하여 한 익금산입·상여처분은 부당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회수된 2005사업연도에는 가수금의 반제로서 회계기표도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미수채권을 보통예금으로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실제 채권이 회수된 2005사업연도에는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기표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계좌에 채권액이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처분대로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처분한다면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 이중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수채권이 법인장부에 기장 누락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에 대한 매출채권 6,204만원을 2005.4.8. 회수하면서 동 채권 6,204만원 중 공급가액 5,640만원을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 계좌(○○○은행 770910001)로 수금(나머지 564만원은 법인계좌에 정상입금처리)하고 동 금액을 법인예금으로 수취한 것처럼 차변) 예금 6,204만원, 대변) 미수금 6,204만원으로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법인장부에 제대로 기장될 내용은 차변) 예금 564만원 및 인출금 5,640만원, 대변) 미수금 6,204만원이어야 하고, ○○○ 명의의 /하나*/은행에 입금된 5,640만원은 법인예금이 아니므로 ○○○의 계좌를 차명으로 입·출금하며 관리했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확인서, ○○○ 계좌 거래내역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1. 2009.8.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재개발조합 2005사업연도 귀속 5,640만원은 실제로는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장부에는 법인예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은행 계좌(770-910001-)로 2005.3.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5,640만원이 입금되었고, 법인계좌(○○○은행 770-91001-)에는 2005.4.8. 564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법인세법에 매출금액을 반드시 법인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통장으로 거래를 유도할 뿐으로서, 처분청이 ○○○의 계좌를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았고, 이에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법인통장을 확인해 보면 2005.2.7.부터 2005.2.18.까지 ○○○가 입금한 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5,640만원은 ○○○가 반제한 것이므로 법인세에는 영향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우리 원은 2010중363사건(청구인 ○○○)에서 위 ○○○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당해 계좌 등을 통하여 거래된 ○○○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기각결정(2010.11.2.)하였고, 처분청과 ○○○는 ○○○은행 계좌(770910001* 외 11개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으며, 5,640만원이 법인장부상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점에서 동 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사업연도 중 현금 처리한 급여 17억3,486만원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의 급여로 보아 가공경비로 보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1억1,845만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리 한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기장하였으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온라인 등으로 송금하고, 해당 증빙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는 현금 등의 인출 등 없이 대체전표만 작성하여 경리실무자인 ○○○이 날인하여 장부에 기장한 것이라며 문답서,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을 제시하였다.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급여라 하더라도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모두 합한 금액이 3억1,673만원이고, 법인세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법인세가 4억3,225만원 정도이므로 가공경비로 처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재건축설계업무 특성상 설계수주를 위해 활동비 내지 사례금을 실지 지급한 정상 급여이므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 처분된다 하더라도 22명 중 ○○○ 외 13인은 회사에서 활동한 사실 및 대금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회계처리내용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 보험 및 세금 등 2억2,631만원을 공제하면 실지로 지급된 금액은 9억3,724만원이고 나머지 8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4억7,039만원이므로 소득처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확인서 14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연도별 현금출금내역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리 ○○○가 문답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 외 13인이 재건축조합에서 설계회사 선정시 대의원투표 및 홍보요원 등으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이 실제 지출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실지 지출된 급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과 기 납부한 소득세 등의 환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설계수입금액 매출액 1억560만원과 2억6,564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으로 확인서와 설계용역 청구에 대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1.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의 설계용역 청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 2부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정비사업 측에서 위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 후 청구법인 대표자가 인출한 근거도 없고 동 금액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누락신고분만 익금산입하고, 신고누락액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장부에 기장됨이 없이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7.31. ○○○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3억원을 설계용역계약금의 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 및 인정상여 처분하였고, 아래의 확인서, 법인예금거래내역서, 설계용역비 청구 공문(2007.9.7.), ○○○ 개발사업계약서(2006.12.28.) 등을 제시하였다.

1.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에 대한 설계용역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2006.12.18.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를 보면 ○○○가 2006.12.18. 발행(지급기일 2007.1.18.)하여 ○○○에게 준 약속어음 3억원에 대하여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7.9.7. 청구법인은 ○○○에게 ○○○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에 의거 설계용역 계약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동 공문에는 설계용역비 총액은 345억6,000만원, 금회 청구금액(30%) 11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 개발사업 건축설계용역 계약서(2006.12.28.)를 보면, 계약일자가 2006.12.28.로, 계약자는 ○○○와 청구법인으로, 위치는 ○○○ 어민생활대책용지로, 용역비 산출 및 지불방법(제4조)은 건축설계업무와 보수는 분할하여 각 업무완료시 15일 내에 지불하며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용역계약시(30%) 103억6,800만원, 건축심의완료시 (20%) 69억1,200만원, 건축허가완료시(30%) 103억6,800만원, 착공신고완료시(20%) 69억1,200만원 합계 345억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서가 2006.12.28.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계약금 청구가 2007.9.7. 청구된 것으로 8개월의 시차가 있고, 쟁점금액은 2006.7.31. 입금된 것으로서 이는 설계용역계약금이 아니라 ○○○이 ○○○와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대여금 3억7,000만원)중 2006.7.31. 3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에 대한 설계용역사업 시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통장입금증 2매, 법인통장입금내역,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계좌(○○○은행 770-910001-*) 출금내역을 보면 2006. 3.16. 2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3.16. ○○○는 2억원을 차용하며 2006.3.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확인하였다.

2. 무통장입금증(합계 3억7,000만원)을 보면, 2006.3.16. 2억5,000만원, 2006.4.6. 2,000만원, 2006.7.27. 1억원 등 ○○○이 ○○○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2006.3.16. ○○○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당일 법인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고, ○○○이 무통장 입금에 의해 ○○○에게 3억7,000만원을 실제 송금한 점, ○○○에서 청구법인계좌로 2006.7.31. 입금되었으나, 용역계약서는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06.12.28. 작성되었고, 2007.9.7.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에 의거 설계용역 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로 간에 시차가 있고, 설계용역수행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이 수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 설계용역계약금 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와 2005사업연도에 거래한 4억1,000만원을 정당한 거래가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고, 확인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설계용역계약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허위거래대금내역,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04, 2005년), ○○○ 매입장, ○○○총계정원장, 2005.10.31. 장부, 20006.1.31. 장부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무소 대표인 ○○○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날인한 차용증 메모내용에서 확인되는 데, 2004.12.1. 차용증○○○에 일금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 자필로 “실 42,000,000”으로 표기하면서 하단에 “면세 700,000,000으로 대체(6%)”(7억원 중 100,000,000원은 추후 결정)” 이라 메모한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4,200만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지불하고, 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우측여백에 자필로 기재한 메모는 실제로 수취한 매입계산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데, 하단에 기재된 140,000,000원의 계산서는 ○○○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에서 수취한 계산서 금액임이 2004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이 보관하던 문건 중 계약일 2004.6.15. 계약금액 8억원인 계약서를 ○○○와 함께 작성·보관하였는데, 계약금액이 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로부터 추가 매입없이 거래처는 폐업되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는 준공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설계변경용역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내역도 4억1,000원 전액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되어 대금 지불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사무소로 채무를 반제한 내용은 ▶2005.10.31. 230,000,000원 반제분 차변) 미지급금 230,000,000원, 대변) 대표이사 가수금 230,000,000원, ▶ 2006.1.31. 180,000,000원 반제분 차변) 미지급금 180,000,000원, 대변) 대표이사 가수금 180,000,000원 으로서 전액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되었으므로 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사무소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억1,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따라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명백하고, ○○○이 차명으로 관리하며 자금 세탁한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처들은 모두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던 거래처들로서 ○○○ 명의로 2005.2.7. 8,000만원이 입금되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2005사업연도 설계용역비 4억1,000만원의 거래는 실제로 외주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7억원의 6%라면 4,200만원이어야 함에도 ○○○에게 입금한 내역은 5,520만원(2004.12.1. 800만원 무통장입금, 2004.12.22. 1,320만원, 2004.12.1. 3,400만원)으로서 ○○○은 ○○○와 금전거래가 있었고, 불법으로 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얼마의 금액을 남기고 얼마는 수수료에서 빼주고 하는 식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이며, 2004년에 허위계산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2004년도 말에 계산서를 거래했거나 2005년 상반기에 계산서를 수수했을 것임에도 1년 전에 허위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대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반증이 부족해 보이고, 당해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실물거래가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손금부인 및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⑦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억1,48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주식을 100% 보유한 실사주로 특수 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2007.6.11. 2억2,400만원에 매각한 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6억1,480만원의 비용을 계상하였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설계권 매각 후인 2007.7.2. 3억원, 2007.12.3. 1억6,000만원 및 2008.3.25. 1억5,480만원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설계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허위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허위매입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부인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금계산서 2억7,000만원(부가가치세 2,700만원 별도)은 청구주장과 관련 없는 ○○○ 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억지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 퇴직금과 설계권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조사관서에 2009.12.7. 방문하여 당시까지 설계권 거래대금이 채무로 남아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허위로서 ○○○의 퇴직금 누락분 경비추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과의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설계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차용증서(2007.6.11. ○○○)를 보면, ○○○은 2억2,400만원을 차용하며 2007.6.11.부터 2008.12.30.까지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으며, 변제일정은 2007.12.30. 10%, 2008.6.30. 20%, 2008.9.30. 20%, 2008.12.30. 50%를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9.12.7.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설계권 양수대금 2억2,400만원을 확인일 현재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직원이었던 ○○○이 퇴사하면서 위 설계권을 맡아 진행해보겠다고 하여 2007.6.11. ○○○에게 설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에 맡겨 진행한 것이므로 ○○○에 설계권을 양도한 것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에 따라 설계권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내용 또한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에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의 퇴직금과 설계권 대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상계처리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가 정당거래이며 ○○○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로부터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게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은 설계권 양수대금 2억2,400만원을 확인일(2009.12.7.) 현재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억1,48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에게 양도한 ○○○ 2억2,40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설계권 매각대금 2억2,400만원은 미회수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쟁점⑧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서 매입한 1,422만원과 ○○○와의 거래분 3억7,739만원은 ○○○와 대표이사 ○○○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는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것으로 판명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급여 계상한 ○○○의 급여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비용으로 확인되어 경비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고, 이들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도 아니고 실제 주주도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어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이며,

○○○에서 매입한 3억7,739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이사 ○○○는 동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로 판명되어 동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간에는 주주 및 대표이사인 ○○○의 처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이며, 실질거래내용은 대표이사인 ○○○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인테리어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며 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다.

1. 2009.8. 대표이사 ○○○은 확인서를 통하여 가사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로부터 2005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282만원 및 140만원을, ○○○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3억7,73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가 청구법인과 한 계약서(2005.9.21.)로서 총 공사대금 860만원 상당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1,422만원은 청구법인의 주주 겸 직원인 ○○○ 명의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으로, ○○○의 급여 내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명의자인 ○○○에게 기타소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에서 인테리어용역 제공한 3억7,739만원은 ○○○ 단독 명의의 주택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1%의 주주이자 감사인 ○○○에 대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 ○○○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우리 원은 2010중363○○○ 가 청구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 명의의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기각결정(2010.11.2.)하였고, ○○○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