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위탁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위탁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7.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981,65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78,262,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5. 박○○와 청구외법인이 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2.12. ○○시 ○○구 ○○동 495-1 ○○빌딩 2층에서 의류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1,309,689천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8.12.11.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판매수수료 1,02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8.12.31.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연도ㆍ기분 매출 매 입 납부세액 소계 세금계산서 기타 합 계 202,504 160,972 41,532 1,426,378 △122,623 2008년 제1기 147,861 147,861 0 92,084 5,577 제2기 2,962 2,962 1,315,134 △131,452 소계 150,823 147,861 2,962 1,407,218 △125,875 2009년 제1기 51,681 13,111 38,570 19,160 3,252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쟁점의류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판매되고 있고, 쟁점의류가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창고보관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 및 담보제공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재화의 인도가 없었고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연도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에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물품거래계약서 및 인터넷쇼핑몰 판매계약서(위탁용)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법인 대표자인 ○○○는 인터넷쇼핑몰 위탁판매와 관련한 물품에 대한 출고지시서 등이 본인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고, 쟁점거래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확인서(2009.3.4.자)를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7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확인서(2009.3.9.자)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마)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2.5.자 물품거래계약서에는 제2조(대상상품)에 ‘거래물품은 ○○○이며, 거래품목은 거래명세서에 명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대금결제 및 차후 정산)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월별로 마감하여 판매분을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총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브랜드별 판매내역 및 대금결제 약정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바, 브랜드별 세부 인수품목 내역에는 총괄내역과 상품코드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브랜드별 판매내역에는 총 수량 62,855점, 금액 1,440,65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표시로 대표이사인 ○○○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 인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2> 브랜드별 물품인수내역 (단위: 점, 원) 브랜드명 시즌 수량 금액(공급대가)
○○○ 2007_M(여름)~ 2008_C(가을/겨울) 30,768 773,627,304
○○○ 2007_F(가을)~ 2008_C(가을/겨울) 22,534 467,145,093
○○○ 2008_M(여름) 7,453 160,437,696
○○○ 2007_F(가을)~ 2007_W(겨울) 832 27,359,410
○○○ 2007_M(여름) 1,268 12,088,522 합계 62,855 1,440,658,025 <표3> 대금결제 약정내용 (단위: 원) 차 수 지 급 일 지 급 금 액 1차 2009.1.15. 400,000,000원 2차 2009.3.31. 500,000,000원 3차 2009.6.30. 540,658,025원 합 계 1,440,658,025원 (다) 청구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차감한 매출액과 대출금 등으로 물품대금의 일부인 234,8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은행 예금통장(427937-01-00****)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예금계좌거래내역 거래일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입금인(송금처) 비고 2009.5.6. 10,700,000 박○○ 타행환 2009.5.6. 6,794,103 청구외법인 인터넷 2009.5.6. 16,000,500 청구외법인 인터넷 2009.5.8. 13,002,340 청구외법인 전자금융 2009.5.8. 13,000,500 청구외법인 인터넷 2009.6.15. 5,835,180 청구외법인 전자금융 2009.6.15. 5,800,500 청구외법인 인터넷 2009.7.7. 100,000,000 청구법인 타행환 2009.7.7. 99,844,000 청구법인 타행환 2009.7.7. 100,000,500 청구외법인 인터넷 2009.7.10. 100,000,500 청구외법인 인터넷 소계 234,802,500 236,175,623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계약서(위탁용)에는 판매수수료율은 상품 판매가의 35%(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기획상품 및 할인행사 상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협의를 통해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결제는 매월 판매된 위탁상품의 대금을 판매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2009년 2월 중에 14,189천원의 위탁판매에 따라 4,580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 ~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급임차료는 2008사업연도에 6,500천원, 2009사업연도에 8,4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급여는 2008사업연도에 39,7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9사업연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자산은 이 건 상품 외에 차량운반구, 비품 등만 계상되어 있고, 부채는 이 건 외상매입금 외에 2009사업연도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위 증빙자료로 사업장 임차계약서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쟁점의류 대금이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8년 1기 예정 44,743,650 4,474,365 42,421,130 4,241,412 232,953 1기 확정 103,118,200 10,311,820 49,662,880 4,966,888 5,344,932 2기 예정 2,354,900 235,490 -235,490 2기 확정 3,137,869 313,786 1,312,779,153 131,277,907 -130,964,121 2008년 소계 150,999,719 15,099,971 1,407,218,063 140,721,697 -125,621,726 2009년 1기 예정 21,914,589 2,191,458 6,627,982 662,776 1,528,682 1기 확정 29,766,907 2,976,690 12,532,363 1,252,897 1,723,793 2기 예정 38,673,181 3,867,318 16,085,627 1,608,548 2,258,770 2기 확정 40,119,001 4,011,900 16,700,686 1,670,129 2,341,771 2009년 소계 130,473,678 13,047,366 51,946,658 5,194,350 7,853,016 2010년 1기 예정 11,010,287 1,101,028 6,038,217 603,803 497,225 1기 확정 2,840,786 284,079 2,252,777 225,273 58,806 2기 예정 39,972,810 3,997,281 39,673,102 3,967,310 29,971 2010년 소계 53,823,883 5,382,388 47,964,096 4,796,386 586,002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2.5.자 물품거래계약서에는 쟁점의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월별로 마감하여 판매분을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브랜드별 세부 인수품목 내역에는 브랜드별 판매내역이라는 총괄내역과 상품코드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브랜드별 판매내역에는 총 수량 62,855점, 금액 1,440,65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표시로 대표이사인 ○○○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차감한 매출액과 대출금 등으로 물품대금의 일부인 234,8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2009년 2월 중에 14,189천원의 위탁판매에 따라 4,580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매출과 거래대금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장이 계속 임차된 점으로 보아 페이퍼컴퍼니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월상품을 도매업체 등에게 덤핑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매출이익이 급격히 감소되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소매업을 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위탁관리업체들과 거래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직접 소매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거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의류를 인수받아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