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59 선고일 2010.03.3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어패럴에 지급한 44,691천원은 거래당시 ○○어패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5.부터 ○○시 ○○○구 ○○동 458-5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1,47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5,0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21,700천원(공급대가)을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3,358,1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상반기 기획상품 의류 제조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의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 받은 후 임가공한 용역대가는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임가공을 재하청 받았던 ○○어패럴의 용역대가는 ○○어패럴 대표 김○○ 등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이는 납품기일 엄수 및 열악한 업계의 현황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 타사에 재하청 주는 사정을 알고 있고, 대금결제 또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재하청업자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한 21,700천원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어패럴에 지급한 44,691천원은 당시 ○○어패럴이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았에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고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1,476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가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과의 오더를 ○○에게 넘겼는데 ○○이 거래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대금결제는 쟁점거래처가 21백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김○○, 손○○)에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날짜 공급가액 세액 계 날짜 공급가액 세액 계 2008.3.21. 5,424 542 5,966 2008.2.29. 7,640 764 8,404 2008.3.27. 24,705 2,470 27,175 2008.3.20. 22,489 2,248 24,738 2008.4.30. 11,020 1,102 12,122 2008.4.30. 19,420 1,934 21,362 2008.4.30. 8,400 840 9,240 2008.5.30. 11,925 1,192 13,118 2008.5.27. 11,925 1,192 13,118 계 61,476 6,147 67,623 계 61.476 6,147 67,623 <매입대금 지급내역: 기업은행 219-058723-0*-***, 청구인> (단위: 천원) 지급일 통장표기내용 예금주 금액(천원) 지급방법 2008.3.25.

○○임가공(손○○) 손○○ 8,000 인터넷뱅킹 2008.4.1.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3,000 2008.4.1.

○○임가공(손○○) 손○○ 4,691 2008.4.8.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3,000 2008.4.25.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5,000 2008.4.25.

○○(김○○) 김○○ 6,000 2008.4.29.

○○임가공(김○○) 김○○ 5,000 2008.5.8.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7,000 2008.5.8.

○○임가공(김○○) 김○○ 3,000 2008.5.29.

○○임가공(김○○) 김○○ 5,000 2008.5.30.

○○임가공(김○○) 김○○ 5,000 2008.6.10.

○○임가공(김○○) 김○○ 1,000 2008.6.30.

○○임가공 김○○ 7,000 2008.7.16.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3,700 계 66,391 (라) 김○○은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2009.5.30.을 개업일로 2009.6.9.에 의류임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어패럴 김○○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2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쟁점거래처와 ○○어패럴에게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의 김○○가 청구인의 주문을 ○○에게 넘겼는데 ○○이 거래에 대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어패럴은 미등록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어패럴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2매 2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어패럴 김○○ 등에게 지급한 44,691천원은 거래당시 ○○어패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