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부외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 3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이 부외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 3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대표이사 ○○○, 영업담당이사 ○○○, 영업팀장 ○○○은 결재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 중 102,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업비(기밀비)로 여러차례 소액 현금인출하여 고객회사와의 긴밀한 거래관계 유지 및 신제품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주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설사, 쟁점금액을 증빙불비의 이유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영업비를 수령한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을 부외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1인의 상여가 아닌 임직원 3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공급대가 121,675,5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102,700,000원(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이사․영업팀장 3인이 부외접대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인 ‘기밀비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맡아 (대표이사 ○○○ 13건 40,200천원, 영업상무이사 ○○○ 15건 34,500천원, 영업팀장 ○○○ 14건 28,000천원)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지출하였다며 기밀비 지급신청서를 제시하였고, 동 신청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사용내용은 ‘영업비’, 사용처는 ‘고객사, S사, N사, 협력사’ 등으로 나타난다. 지급금액 연도 용도 금액(단위:원) 임원명 직책 2005년 영업비 40,200,000 최형태 대표이사 영업비 34,500,000 최승지 영업담당이사 영업비 28,000,000 김세경 영업팀장 계 102,700,000
2. 쟁점금액을 소액으로 여러차례 현금(50만원~500만원) 인출하였다며 청구법인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주대 등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거래처 직원의 지급사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급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유흥주점 종업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내역 종업원명 거래연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래횟수 거래금액(원) 이○○ 2005
○○○○○○-
○○○○○○○ 011-○○○-
○○○○ 10회 26,700,000 박○○ 2005
○○○○○○-
○○○○○○○ 010-○○○-
○○○○ 3회 13,500,000 2005 2회 11,200,000 조○○ 2006
○○○○○○-
○○○○○○○ 011-○○○-
○○○○ 2회 10,000,000 61,400,000 계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의 지급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개인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였다면 쟁점금액을 일시에 유출하였을 것이나 소액으로 여러차례 인출한 점으로 보아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한편, 2005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2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으로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접대상대방의 상호 및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회사 내부문서인 ‘기밀비 지급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어 접대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신청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대표이사 1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및 영업상무이사 ○○○․영업팀장 ○○○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3인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부외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 3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121,675,5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