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와 지불각서의 수령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점, 지불각서 수령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지불각서와 지불각서의 수령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점, 지불각서 수령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이 2008.7.29. 공증(법무법인 ○○ 2008년 제193호)을 받은 유언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의 집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소유하는 재산인 ○○시 ○○면 ○○리 639-3외 2필지 토지 합계 15,365㎡를 청구인에게 유증하며, 청구인은 숙부 김○○에게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차입한 쟁점채무를 위 토지를 매매하여 정산하도록 유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지불각서에는 김○○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쟁점채무는 ○○시 ○○면 ○○리 639-10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준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3) 김○○은 2009년 11월 피상속인에게 2008.9.30. 현재 8천만원인 쟁점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금액은 1997.4.5.까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자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였고, 또한 같은 날 작성한 소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97.4.5.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를 매각하여 김○○에게 진 쟁점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쟁점채무는 일시불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영에 비석을 세우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부담한 3천만원 정도와 각종 제례나 가족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등의 합계이고, 선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김○○이 부담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2008.9.30. 사망한 점, ② 부동산과 금융자산(예금 및 비상장주식)의 신고내용과 주택구입시 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액 60,480천원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소명한 내용으로 적정한 점, ③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004.12.7. 받은 대출금 7천만원 중 4천만원과 2005.10.20.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시 ○○면 ○○리 639-2 토지의 양도대금 146백만원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점, ④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008.6.10. 받은 대출금 7천만원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점, ⑤ ○○시 ○○면 ○○리 639-3외 3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4억원도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며 그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금액 42,280천원은 관려 증빙이 없으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점, ⑥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김○○에게 차용한 금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인한 점등이 조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증받은 유언장과 지불각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하였다 주장하는 지불각서와 김○○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2006.7.20.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08.7.28.까지 2년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김○○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선영의 묘지관리비용과 각종 제례비용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김○○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