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0353 선고일 2010-03-03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2504 / 2007서270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93,3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8.21. 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8.26. 청구인에게 배달(OOO O OOO OOO)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종적조회자료(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하여2009.12.8.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가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 내지 제65조의2의 규정들은 이의신청시에도 준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제4항 및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함이 타당하고,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당해 심판청구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8.26.부터 90일 이내인 2009.11.24.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적법한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2009.11.25.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자의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 내에 있었다고 할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일을 늦추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