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시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주식평가시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들에게 한 2008.6.30. 상속분 상속세 4,990,515,1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50,000주의 평가시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도로 121㎡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입회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즉 부채에 관한 평가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동 규정을 부채에 적용한다는 준용규정도 없으며, 특히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은 2003.12.31.에야 신설되면서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채무인 입회금의 평가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구 ○○○ 예규(○○○ 2004.1.2.)는 자산의 평가규정을 예수금 채무인 입회금 평가에도 준용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예규통첩 및 명령이어서 무효이다(○○○ 2008.6.25. 같은 뜻). 설사 채무도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 회칙상 최초 정회원의 자격보증금은 회사에 5년간 거치하여야 하나 ○○○의 회원권 최종발행은 1997.11.22.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5년이 경과한 상태이고, 회칙상 입회금은 퇴회시 원금만 반환하며 퇴회는 자유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입회금의 반환약정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의 입회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호 후단에 따라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입회금의 회수기간을 5년 초과에 포함시켜 현재가치 평가대상으로 간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회원권의 입회금 채무는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에게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의 용역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채무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반환할 입회금 원금만 평가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미래의 시설물 이용의 용역 제공 의무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현재가치 평가의 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2008.6.16., ○○○ 2008.6.25. 같은 뜻).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질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없어 환가성 및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 전산자료에 의한 임의가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1)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 등의 예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회신하고 있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부채계정과목 명칭)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 회칙규정상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만기에 반환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연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관행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만기에 원금만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도 장기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자산은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하고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되어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즉시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비상장법인 ○○○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86,469,000,000원)를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63,122,370,000)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발행주식 15만주〕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의 부채인 쟁점입회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재가치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08.6.30.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의 주식 1주당 가액을 314,3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61,288,650,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의 채무인 쟁점입회금을 현재가치 할인(5년후 상환, 할인율 6.5%)하여 ○○○의 1주당 가액을 469,289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의 쟁점주식 평가액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회칙을 보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은 정회원의 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을 반환하고, 회원은 입회후 만 5년이 경과하면 운영위원회 결의와 이사회 승인으로서 자유로이 퇴회할 수 있으며,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입회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8.6.16. ○○○ 합동회의와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의 부채인 쟁점입회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9.12.10.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지목상 도로인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