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45 선고일 2010.03.31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김AA이 2006.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에 따라 서울특별시 BB구 CC동 18-6 대지 55.9m 2 및 3층 주택 136.99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2007.5.3. (주)DD에게 양도(양도가액 930,000천원)하고, 2007.5.18.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849,999,96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한 뒤 2007.6.30.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24,999,980원 (상속재산가액 849,999,960원의 2분의 1)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7.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22,68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 시세의견, 개별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930,000천원)의 91.4% 수준인 849,999,960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서울특별시 BB구 CC동 18-8, CC동 18-13)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 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분의 1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의 시세의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930백만원) 91.4% 정도인 849백만원의 2분의 1인 42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내(6개월)에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3.9.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14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미달로 결의한 후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위 가격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 와 같이 매매사례부동산을 제시하면서 당해 부동산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부동산(1)의 매매계약 일은 2008.7.4.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2006.4.29,) 전후 6월을 경과하였고, 매매사례부동산(2)의 매매가액은 EEEEEE위원회가 의뢰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가격시점이 2006.5.24.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나,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며, 면적ㆍ위치가 다르고 무엇보다 당해 부동산의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의 취득가액으로 명가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