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도로의 과세표준액을 43,458,53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뒤 취・등록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도로가 재산적 가칙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도로의 과세표준액을 43,458,53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뒤 취・등록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도로가 재산적 가칙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시 ○○구 ○○동 344-16 도로 54.1㎡의 물납허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쟁점도로의 존재여부조차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였으나, 2009년 8월부터 개시된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쟁점도로가 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쟁점도로의 공시지가는 영(0)으로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주변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가 쟁점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이 평가한 취 ․ 등록세 과세표준액 43,458천원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였다. 그러나 쟁점도로는 상속인들이 아닌 인근 주민 10가구 이상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동 산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2) 한편, 처분청과 같이 쟁점도로가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물납을 허가하여 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구청장의 취 ․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쟁점도로를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하였음), 심판청구시에 쟁점도로의 공시지가가 영 (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공용도로가 아닌 사도이고 현재 재개발계획은 없으나 향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제1항 제2호(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한 취 ․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못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고지세액 157,901,490원에 대하여 2009.12.31. 77,901,490원을 기한 내 납부하였고, 잔액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쟁점도로를 물납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도로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쟁점도로에 대하여 82,773천원으로 평가하였다가, ○○구청장이 평가한 취 ․ 등록세 과세표준액 43,458천원으로 평가하여 감액경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도로는 주변 필지의 진입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이고, 상속인들은 1982년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여 쟁점도로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도로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를 원하며, 현재 재산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도 로를 영(이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도로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도로에 대하여 인접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도로를 평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구청장 의 취 ․ 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동 금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도로(지목: 도로, 면적 54.1㎡)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안AA이 1976.10.20. 매매로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도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시 ○○구 ○○동 344-10 대지, 같은 동344-17 대지, 같은 동 344-19 대지, 같은 동 344-18 대지 사이에 접한 도로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도로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도 기준으로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도로에 대한 ○○구청장의 취 ․ 등록세 산출시가표준액 및 적용과세표준액은 43,458,5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인들이 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 ․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나(국심 2005서489, 2005.7.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쟁점도로의 과세표준액을 43,458,53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취 ․ 등록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표준액이 쟁점도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0조 에 의한 시가로 보이고, 상속인들이 이를 근거로 하여 장래 소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쟁점도로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한하여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2009.12.21.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09.12.22.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도로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