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미납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이며 미납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미납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이며 미납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1) 청구인은 증여세 1차 분납분(38,427,160원)은 납부기한내인 2009.4.29. 납부하였으나 2009.6.30.까지 납부하여야 할 2차 분납분은 실수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을 경과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거의 6개월이 경과한 2009.12.7. 비로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6개월분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즉시 결정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2001.6.29. 같은 뜻)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7.8.3. 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2차 분납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