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

사건번호 조심-2010-서-0327 선고일 2010.10.19

주식이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 산정을 위한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예약매수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외 2인은 2005.11.18. ○○○주식 2,841,600주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4. 합의각서(매매예약)로 위 주식 중 우선 거래가 가능한 주식 1,420,790주(총 발행주식의 22.62%)를 4,731,297,300원(1주당 3,371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주식 1,420,8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1주당 3,330원에 인수 하기로 하였다.
  • 나. 양도인과 양수인(청구인들)은 2006.4.3. 본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06.5.25. 쟁점주식 중 620,810주(이하 “청구인 주식”이라 한다)를 약정가격(1주당 3,330원)으로 인수한 후, 2006.8.2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의해 양수가액(1주당 3,330원)과 시가(2006.5.25. 1주당 8,505원)의 차액 3,212,691,75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912,691,750원에 대하여 2006.5.25. 증여분 증여세 904,569,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09.8.11. 쟁점주식의 매매예약일(2005.12.24.)을 청구인 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0.13. 당초 신고내용대로 청구인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2006.5.2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자와 양수자인 청구인 등이 2005.12.24. 합의각서 (매매예약) 작성시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쟁점주식을 매매계약 당일 종가수준의 가격(1주당 3,33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 하면서 쌍방간에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각각에게 고액의 위약금(1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4.3.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당초 체결한 매매예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당초 매매예약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하였음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결과와 증권거래법에 의해 ○○○로 확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에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한다’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대주레포츠 주식 주가변동(2005.6.1.~2006.5.31.간 1주당 거래가액 최저 925원, 최대 12,450원으로 최저가 대비 최고가 비율이 1,345%에 달함)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 정하고 있어 거래일 당일의 최종 시세가격과 거의 일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그 행위당시를 기준 즉,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간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동안 주가변동 등에 의해 매매조건을 위배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액의 위약벌과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쟁점주식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12.24.자 체결한 합의각서(매매예약) 제9조(특약사항)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잔여지분”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2개월 내에 본 합의각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거래 당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본 합의각서 보다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2006.4.3.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수령 영수증 작성일인 2005.5.25.(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5.22.임)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과 관련한 매매계약일은 매매예약에 관한 합의각서 작성일인 2005.12.24.이 아닌 본 계약서 작성일인 2006.4.3.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에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한다’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쟁점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는 회사의 이익이나 장래 발전전망 등에 의해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을 쟁점주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코스닥업체로 시가산정기준일(2006.5.25.) 현재 1주당 7,570원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3,330원)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 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주식의 대금청산일(2006.5.25.)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거래 관련 합의각서(예약매매) 체결일(2005.12.24.)을 시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은 2005.11.18. ○○○ 주식 2,841,600주를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2005.12.24.. 합의각서)로 우선 거래가 가능한 주식 1,420,790주(총 발행주식의 22.62%)를 4,731,297,300원(1주당 3,371원)에 취득하고, 나머지인 쟁점주식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1주당 3,330원에 인수하기로 예약 매매하였으며, 2006.4.3. 체결한 본 매매계약(예약매매와 같음)을 체결 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은 2006.5.25. 쟁점주식 중 청구인 주식을 1주당 3,330원에 인수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6.8.2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해 양수가액(1주당 3,330원)과 시가(2006.5.25. 1주당 8,505원)와의 차액 3,212,691,75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912,691,750원에 대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904,569,0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8.11. 쟁점주식의 매매예약일(2005.12.24.)을 시가산정 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0.13. 청구인 주식의 대금청산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인○○○과 중도금으로 양도인에게 해당주식 1,420,790주에 대해 1주당 3,371.3원 총 매매대금 4,7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여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3,330원인 총 매매대금 4,731,297,300원에 보호예수 해제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며(제2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을 보호예수해제 시점부터 2개월 내에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금으로 4,731,297,300원을 현금 또는 은행보증부 수표로 지급하며(제3조 제3항),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3조의 ‘쟁점주식’ 매각·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15억원을 지급 하며(제4조), 특약사항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2개월 내에 본 합의각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거래 당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본 합의각서 보다 우선한다(제9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3)항 기재 합의각서 제9조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2006.4.3. 체결한 쟁점주식 주식양수도 본 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 대상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쟁점주식이고 (제1조), 매매대금은 1주당 3,330원으로 계산하여 4,731,297,300원 (제2조)으로 약정하였다.

(5) 쟁점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래한 쟁점주식 실물양수도와 대금영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대금으로 은행보증수표 2매를 지급하고, 주식실물을 2회에 걸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의 경영권을 확보(2005.12.27.)한 후, 주가가 견조한 상승추세를 유지하다가 쟁점주식 거래의 본 계약(2006.4.3.) 및 합병결의일(2006.5.8.) 등을 전후하여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규정을 적용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 단서(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상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ㆍ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시가산정기준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 단서에 근거하여 합의각서(예약매매) 작성일인 2005.12.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도의 본 계약일은 합의각서 제9조(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체결한 2006.4.3.이고, ○○○의 자산과 부채의 급격한 증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대주주 지분을 양수(2005.12.24.), 경영권을 확보(2005.12.27.), 쟁점주식 매매계약(2005.4.3.) 및 ○○○의 합병결의(2005.5.8.)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 산정을 위한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2006.5.25.)이 아닌 예약매매일(2005.12.24.)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