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분양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0314 선고일 2010.05.31

분양계약의 해제 통지를 받고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8. ○○시 ○○구 ○○동 ○○-○○ ○○상가 ○○호 및 ○○호(김○○ 분양분)와 ○○호 및 ○○호(김△△ 분양분, 김○○ 분양분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코리아(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2004.1.14.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상가매입관련 부가가치세 91,496,440원을 환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이 시행사의 사기분양을 이유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시행사는 쟁점상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7년 제1기에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부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들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20,958,27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쟁점상가 고지세액 (① + ②) 납부세액

① 가산세②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김○○

○○호 43,142,790 32,634,490 3,263,450 7,244,850

○○호 37,344,510 28,248,500 2,824,850 6,271,160 소 계 80,487,300 60,882,990 6,088,300 13,516,010 김△△

○○호 25,320,050 19,152,840 1,915,280 4,251,930

○○호 15,150,920 11,460,610 1,146,060 2,544,250 소 계 40,470,970 30,613,450 3,061,340 6,796,180 합 계 120,958,270 91,496,440 9,149,640 20,312,19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2006.12.13.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발행일자가 2007.2.6.인 부의 세금계산서를 2007.4.16.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수령도 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가는 청구인들이 시행사에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청구인들이 부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분양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8두35 판결, 1999.12.. 선고, 대법원 2005두10* 판결, 2007.4.. 선고 등 다수)이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천재ㆍ지변·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등을 시행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의 해제 통지(2006.12.13. 내용증명 우편)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7.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