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0311 선고일 2010.06.30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00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BBB의 실지 경영자인 이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3.12.31. BBBBBB의 주식 15,600주를 취득하거나, 2005.6.24. 유상증자시 주식 15,600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10.12.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1,155,410,200원 및 2005.6.24. 증여분 증여세 669,782,2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BBBBB의 실지 경영자인 이CC는 부친 이DD가 경영 하는 사업체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권 취득 내지 일반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처지였으며, 1995년 BBBBBB를 설립하게 되면서 BBBBBB의 주식을 이CC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채FF 등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CC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실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 집행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였으며, 또한 채무감면시 제출한 ‘이CC가 BBBBBB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 실이 밝혀질 때에는 채무감면조치가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2008.6.10.까지 이CC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주식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증여 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명의선탁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BBBBBB는 1995년 설립이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실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BBBBBB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정GG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처분청은 설립시 주주분산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명의 주식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당시 BBBBBB는 이탈리아로부터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전국의 백화점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도산할 위험 이 전혀 없었으며, 법인 설립당시 배우자 정GG에게 모든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사유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 7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보증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본인(이CC)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은 BBBBBB의 체납이력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금 사정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두 납부기한으로부터 수개월내에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 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6.10.자로 쟁점주식 전부를 이CC 명의로 환원하여 더 이상 조세회피의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과거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개연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BBBBBB의 실지 경영자 이CC가 주식을 명의 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BBBBBB의 실지 경영자 이CC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주식의 인수 등 재산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지 경영자인 이CC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2003.12.31. 양도 • 양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선탁을 하였으며, 2005.6.24.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이CC는 신용보증기금의 채 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BBBBBB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감면 받았는 바, 이는 그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CC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CC는 BBBBBB법인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 정GG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GG이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등과 같이 대부분 무재산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며, BBBBBB가 청구일 현재 법인세 5,150천원 등 총 5건 14,728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BBBBBB의 실지 경영자 이CC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BBBBBB의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 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CC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 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5.7.13. 법률 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시행일】 ◯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0조【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BBB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명의선탁여부 조사내용에서 1995.8.31. BBBBBB 설립시 채FF 등 7인이 출자한 것으로 처리 한 8,000주, 1999.8.27. 주HH 및 이JJ이 채FF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000주, 1999.9.2. 유상증자 시 주HH 등 4인이 취득한 주식 35,000주, 2003.12.31. 청구인 및 공KK이 주HH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1,200주, 2005.6.24. 유상증자 시 청구인 등 4인이 취득한 43,200주는 BBBBBB의 실지 경영자 이CC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이CC는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대부분 무재산자인 친인척, 지인 및 직원들 명의로 주식 을 분산하거나, BBBBBB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말 6,211백만원)하고 있어 향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BBBBBB의 실지 경영자 이CC가 BBBBBB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이CC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주HH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를 구성하였으며, 이JJ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양도형식을 빌려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BBBBBB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2009.3.13. 이CC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CC는 1995.8.31. BBBBBB 설립당시부터 실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과 같이 이CC가 자신의 자금으로 BBBBBB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증자 시 신주인수자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BBBBBB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2003.12.31. BBBBBB 주주 주HH로부터 15,000주, BBBBBB의 대표 정GG으로부터 600주 합계 15,600 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6.24. 유상증자 시 1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2009.3.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CC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 중 주HH이 2003.12.31. 청구인에게 15,000주, 정GG이 청구인에게 600주, 이JJ이 공KK에게 15,000주, 정GG이 공KK에게 600주의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서, 이CC는 정GG이 공KK 및 전OO에게 양도한 주식 1,200주는 실질적으로 저(이CC)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제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수 없어 공KK 및 전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JJ이 공KK에게 양도한 15,000주, 주HH이 전OO에게 양도한 15,000주는 동생 이JJ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이CC)의 채무 탕감(채무 약 13억원을 5천만원으로 탕감)에 대 한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본인(이CC) 명의로 할 수가 없어 직원 공 화택, 전OO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마) 2009.7.23. 신용보증기금 대구채권관리1팀 지점장이 이CC에게 교부한 ‘채무완제확인서’를 보면 이CC는 대양광학주식회사(대표이사 이D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986.10.24. 동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고, 이후 본인(이CC)의 총채무 1,233,281천원 중 2003.8.6. 채무감면요청에 따른 임의상환 50백만원을 납입 후 신용보증기금의 구 상권 채무자로서 규제해제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BBBBBB의 각 사업연도별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 내 용을 보면, 2007사업연도말 현재 6,21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1995.8.31. BBBBBB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3.12.30. 법률 제1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 는 설치신고) 제1항 및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BBBBBB의 2003사 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03.12.31. 주식 1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6.24. 유상증자 시 15,6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BBBBBB의 실지 경영자인 이CC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 에 대하여 이CC가 작성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2073, 2009.3.13.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이CC가 신용불량자로서 BBB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4중1288, 2004.9.13. 참조)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CC는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BBBBBB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증자 시 증자자금을 이CC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BBBBBB의 2007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6,211백만원으로 2007사업연도말까지 배당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 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 인 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