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 폐지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지주회사에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한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정함
상장이 폐지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지주회사에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한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8.12.26. 삭제)【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5사업연도까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단지 ○○○의 자회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가지고 ○○○의 자회사로 전환되지 아니한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보전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1항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05사업연도까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2005.12.1.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의 자회사가 되어 상장이 폐지되자,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지주회사에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한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를 질의하자,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지주회사인 ○○○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답변(○○○ 2006.9.26.)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손비처리제도를 보완하는 위 규정은 개정이유가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공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임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9.2.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를 개정한 취지는 입법미비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준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침이나 지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목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예규 등이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2009.5.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위 규정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다른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