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난 점, ○○○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수수료(공급가액의 4%)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곧바로 ○○○(실제 공사를 한 ○○○의 아들)에게 송금된 점,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에게 소개하여 이루어진 점, ○○○이 하자이행서를 작성한 점 및 공사진행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정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도 ○○○이 명의대여업체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5월)에 의하면, ○○○(대표이사 ○○○ 1995.1.1. 개업, 2007.12.31. 직권폐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대표이사 ○○○의 형인 ○○○으로 동 법인은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로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나 개인들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의 3~5%를 면허대여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이 전말서(2009.5.21.)에서 진술하고 있고, 2007년 제1기에 실거래없이 1,43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매출세금계산서 1,503백만원의 95.3%), 1,24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1,493백만원의 83.0%) 사실이 확인되어 동 법인과 실사업자 ○○○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대금결제 직후 공급가액의 4%(면허대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와 ○○○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제시한 ○○○의 법인 명의 통장○○○ 및 경리직원 ○○○ 명의 통장○○○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공사 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면허대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09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골조공사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실제공사한 ○○○이 ○○○의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바, ○○○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에게 연락하여 공사를 하게 된 점, 청구법인은 ○○○이 면허가 없어 본인의 명의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 ○○○이 ○○○을 소개하여 계약하게 된 점, ○○○이 하자이행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실공사업체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며, ○○○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2009.9.24.)에 의하면 ○○○(○○○의 아들)는 학생으로 통장만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으로부터 ○○○빌딩 건설현장의 골조공사가 있다고 들었으며, 청구법인과 ○○○간에 계약체결시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자술서에는 2006년부터 200.4.15.까지 청구법인의 ○○○ 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과 시공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 ○○○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기능공 능률제 약정서에는 ○○○의 서명이 있으며, ○○○이 서명날인한 하자이행서(2007.5.22.)에는 ○○○ 건설현장의 골조공사기간 중 하자발생시 책임지고 하자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발주 의뢰서, ○○○의 견적서 2매,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빌딩 신축공사, 2006.11.27. 및 ○○○ 신축공사, 2006.11.15.),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원과 ○○○의 사실확인서(2009.8.17.)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 건설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의 직원 ○○○이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와 요양신청서, ○○○의 확인서, 목격자 ○○○의 진술서(2007.5.6.)를 제시하고 있고, 2009.10월말까지 청구법인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은 본인 동생의 친구로 ○○○의 관리직원으로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기재된 ○○○의 확인서(2010.2.25.) 및 쟁점공사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2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 건설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및 진술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의 실지사업자인 ○○○이 법인 소유의 공사장비가 없고, 일부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나 개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같은 날 부가가치세와 면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관련 서류 및 이체확인증만으로는 ○○○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