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사건번호 조심-2010-서-0272 선고일 2010.12.07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보다 적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소명대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인에게 한 2008.3.4. 상속분 상속세71,454,0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보험금 10,38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2008.3.4. 사망한 피상속인 이○○○는 2008.9.4.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 공제액을 동일하게 1,022,111,921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102,000,000원, 예금 신고누락 126,230,970원, 보험금 신고누락 10,380,00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260,724,2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10.9. 청구인에게 2008.3.4. 상속분 상속세 71,45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은 1,650,050,000원이고, 같은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1,881,575,000원이어서 입금액이 인출액을 초과하여 소명대상이 아닌데도 인출액과 입금액의 차액이 1,071,350,000원이라 하여 그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보험금 10,380,000원○○○의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나 계약자와 수익자 및 보험료 납입자는 모두 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1,650,050,381원에서 총예입액 1,881,575,000원 가운데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닌 1,302,775,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1,071,350,381원(5억원 이상)이므로 소명대상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납입증빙으로 최○○○에 자동납부 이체된 100,782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1회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보험금 10,3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보다 적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소명대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3.7.부터 2008.2.27.까지 예금통장에서 1,650,050,381원을 인출하고 1,881,575,000원을 입금하였는 바, 입금액 중 578,700,000원은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쟁점보험금의 계약 및 보험료 납입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에서 자동납입 방식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은 1,650,050,000원이고, 같은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1,881,575,000원이어서 입금액이 인출액을 초과하므로 소명대상이 아닌데도 인출액과 입금액의 차액이 1,071,350,000원이라 하여 그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해 계산한 처분재산의 소명대상금액은 1,071,350,381원[인출액 1,650,050,381원 - {입금액 1,881,575,000원 - (입금액 1,881,575,000원 -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578,700,000원)}]으로 나타나 5억원 이상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입금액이 인출액 보다 오히려 231,524,619원이나 더 많아 소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납입증빙으로 제시하는 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