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경락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미제시, 타지역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속 및 경락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미제시, 타지역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29. 쟁점농지를 6억4,948만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억2,948만원을 2006.10.30. 지급받았음이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가 2006.11.2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큰아버지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최초 취득일자 식별 곤란), 1971.9.30.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71.10.28. 청구인의 친척인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1977.12.31.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27.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등기원인은 ‘1974.12.5.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82.4.29.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서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에 거주하는 ○○○ 외 5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2006.11.1.)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이 1950년대부터 경작하던 농지인데, 1968년 ○○○이 사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로 이사 가기 직전인 1982년까지 ○○○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4.11.30.부터 2004.3.18.까지 ○○○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조합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아버지 ○○○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경락받은 이유 및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1.5.2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4.12.5.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2.4.29.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로 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로 이사한 이후에도 1992년까지 사실상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머니의 경작을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