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명의의 구급차량을 개인이 운행한 경우도 구급차량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267 선고일 2010.03.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만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비록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11.부터 ○○○에서 응급환자이송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이 청구법인 소유의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누락(2004사업연도 54,724천원, 2005사업연도 46,162천원, 2006사업연도 58,266천원)한 사실을 조사하고 2007.9.3.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김○○○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나, ○○○이 주장하는 2006년 폐차일 이후 발생된 수입금액만 감액시키고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하여 2008.10.4.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6.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11,473,490원, 2005사업연도분 7,745,000원, 2006사업연도분 8,188,550원, 합계 27,40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0.11. 법인의 목적사업을 응급환자이송 등 관련 부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을 준비하던 중 당시 ○○○에서 영업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영업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시킴에 따라 부득이하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영업장을 두게 되었고, 김○○○이 운행하던 2대의 구급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었으나 사실은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운행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김○○○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각 응급환자이송단의 차량을 운행하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응급환자이송단에 안분계산한 방식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한 추계방식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김○○○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확인보고서 및 김○○○의 문답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운행기록이 없는 등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고, 김○○○이 차량 배차를 순차적으로 하였기에 구급차량수로 안분하여도 각 법인별 수입금액에 차이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계결정시 총수입금액을 투입되는 구급차량의 운행기간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것이며, 김○○○이 운행한 ○○○(이하 “차량①”이라 한다)과 ○○○(이하 “차량②”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만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김○○○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세금을 신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차량관리소홀로 인한 수입금액누락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제일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구급차량을 개인이 운행한 경우 구급차량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9.10.14.)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7년 6월 ○○○지부장인 김○○○이 (주)○○○ 소속 구급차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 (주)○○○ 등의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하여 (주)○○○의 00지부를 현지확인조사하였고, 조사공무원이 김○○○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2007.6.21.)에서 김○○○은 청구법인 명의 응급차량 2대(차량①, 차량②)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 소속 응급차량 1대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EPT응급환자이송단 소속 차량 1대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각 구급차별 운행기록을 구분하여 기재한 바 없고 배차는 순차적으로 하였으며, 구급차운영실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전혀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이 ○○○지부에서 작성한 차량수입금액일지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2003년 18,893천원, 2004년 137,648천원, 2005년 115,450천원, 2006년 10월까지 184,582천원임을 확인한 뒤, 각 소속법인별로 수입금액이 구분경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구급차운행을 순서대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김○○○의 진술을 근거로 적출된 수입금액을 각 소속법인의 차량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2003사업연도 44,278천원, 2004사업연도 54,724천원, 2005사업연도 46,162천원, 2006사업연도 58,266천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이 운행하던 차량(차량①, 차량②)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김○○○이 운행하던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김○○○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①과 차량②를 인수하여 관리하였으나 (주)○○○소속 차량 4대를 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장이 확인한 누락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차량과는 무관한 것이며, 차량①은 2006.7.19. 폐차하였고, 차량②는 2006.7.6. 양○○○에게 1,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김○○○의 확인서와 차량①과 차량②는 김○○○이 인수하여 운행하고 직접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이 2007년 3월경 김○○○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김○○○이 운영 및 관리하던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양○○○의 확인서, 김○○○이 차량①, 차량②에 대해 김○○○을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 가입증명서 및 계약사항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개인들이 운영하던 차량들이 청구법인의 관리 및 계산하에 있지 않았으며, 급기야 공과금, 범칙금 및 과태료문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관리하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청구법인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상 차량소유자인 김○○○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말일에 월 200백만원씩 4,600만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이 운행한 차량①과 차량②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김○○○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차량①, 차량②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만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비록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김○○○이 운행한 차량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김○○○이 차량별 운행기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구급차운행을 순서대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김○○○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청이 적출된 수입금액을 각 소속법인의 차량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