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61 선고일 2010.08.23

택시업계의 특성상 현금 지급의 예상가능과 그에 기반한 입증서류로 보아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6.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11,940원, 2004년 제2기 10,079,350원, 2005년 제1기 4,884,300원, 2005년 제2기 10,148,490원, 2006년 제1기 6,819,10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 35,606,650원, 2005사업연도 36,036,440원, 2006사업연도 15,690,460원의 부과처분과 244,31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억 2,210만원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2,210만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6.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5,743,180원(2004년 제1기 3,811,940원, 2004년 제2기 10,079,350원, 2005년 제1기 4,884,300원, 2005년 제2기 10,148,490원, 2006년 제1기 6,819,100원) 및 법인세 87,333,550원(2004사업연도 35,606,650원, 2005사업연도 36,036,440원, 2006사업연도 15,690,4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억 4,431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1.3.5. 개업한 이래 37년간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용 택시 116대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운송업체로 설립일 이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로서 무리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체로서 일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증빙은 없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부품명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부품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증, 부품대금을 지출하겠다는 지출품의서, 현금출납에 따른 출금전표, 현금입출금 및 시재를 기록한 현금출납장, 남은 현금을 입금하거나 필요시 현금을 인출한 예금계좌, 부품비 원장, 정비사현황표, 급료대장, 정비사 급여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택시운송업의 특성 및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으로부터 매입한 부품비를 가공으로 보고 부품비 총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월평균 부품비는 2004년 494만원, 2005년 679만원, 2006년 541만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를 청구법인이 보유한 116대로 나누면 택시 1대당 월부품비는 2004년 4만원, 2005년 5만원, 2006년 4만원으로 이는 택시회사별 부품비와 비교하면 동종택시회사의 1대당 월평균 부품비 약 15만원에 비해 28~38%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다. 만일, ○○○ 자동차부품을 다른 곳에서 실제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한 부품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납세자성실 추정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일일 택시운송수입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그 현금으로 부품비 등 매입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부품비에 대한 금융증빙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같은 건물에 소재한 ○○○, 자료상 고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업자는 ○○○의 처)이고, 청구법인과 ○○○의 실거래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검찰청이 ○○○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고발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부품비원장,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정비사현황표, 급여대장,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과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4.1기 898,633 965,609 -21,943 2004.2기 1,462,962 1,246,360 21,659 2005.1기 1,078,925 1,009,399 6,930 2005.2기 1,331,162 1,280,634 3,381 2006.1기 791,056 0 79,105 계 5,562,738 4,500,002 89,132 (나) ○○○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36억 1,452만원(총매입의 80.5%)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 등에게 37억 3,708만원(총매출의 68.4%)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신고내역 적출내역 과세기간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2004.1기 1,791,549 825,940 965,609 1,199,366 473,736 725,630 2004.2기 2,672,208 1,440,000 1,232,208 1,977,188 1,001,747 975,441 2005.1기 2,084,013 1,074,614 1,009,399 1,466,664 754,551 712,113 2005.2기 2,611,795 1,331,161 1,280,634 2,208,142 1,006,792 1,201,350 2006.1기 791,056 791,056 0 500,257 500,257 0 계 9,950,621 5,462,771 4,487,850 7,351,617 3,737,083 3,614,534 (다) ○○○의 사업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와 동일한 장소이고,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 마찬가지로 ○○○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세무서장은 ○○○의 매출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운수업체는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고정매입처(○○○ 등)가 있으면서 ○○○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입금표 외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며, 거래형태가 동일한 2개 업체(○○○)가 가공매입을 시인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운수업체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체로서 일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없으나, ○○○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불기소결정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금융거래자료, 부품비 원장, 정비사현황표, 급료대장, 정비사 급여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지방검찰청은 2009.10.13. ○○○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 건에 대하여 ○○○의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거래명세표 57매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4.4.3.~2006.3.20. 기간동안 ○○○으로부터 라이닝, 플러그 등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21매 및 입금표 21매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4.30.~2006.3.30. 기간동안 ○○○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출품의서 21매 및 출금전표 21매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다)의 쟁점세금계산서별로 자동차부품 구입에 따른 현금지출을 위한 내부품의를 받고 현금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2006년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에게 월별 자동차부품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4년~2006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부품비)을 보면,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월별로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정비사 현황표, 정비관리자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 외 3명을 정비사로 채용하고 이들을 선임·해임한 내용을 ○○○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급여대장(2005년 1월~3월)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 18명에게 2005년 1월 5,100만원, 2월 3,961만원, 3월 6,097만원을 급료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 외 3개 택시회사의 손익계산서 운송원가(부품비) 명세서 및 ○○○ 조합원수첩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들 4개 택시회사의 2005년 및 2006년도 택시 1대당 월부품비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의 경우 연도별 부품비는 2004년 494만원, 2005년 679만원, 2006년 541만원이고 이를 보유택시 116대로 나누면 택시 1대당 2004년 4.2만원, 2005년 5.8만원, 2006년 4.6만원으로 동종 택시회사의 1대당 월평균 부품비 15만원에 비해 28~38%에 불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법인의 배차·수입금일보를 보면, 매일 2회(오전, 오후 2교대 근무)에 걸쳐 택시기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사내 납부금으로 받아 수입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다른 택시운송업체인 ○○○가 2008.11.25.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들을 보면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수표나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 실지 사업자인 ○○○는 2008.7.15. ○○○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전말서에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 자동차부품 등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대표자)은 2008.8.14. ○○○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전말서에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에게 자동차부품 5억 5,387만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 경우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매출금액의 72.3%가 가공(위장)으로 조사되어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2002년 12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회사경영 중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회사일을 전념할 수 없어 처인 ○○○ 대신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 소견서(2006.7.4.), ○○○ 입원확인서(2006.7.24.)를 제출하였는바, 위 증빙서류를 보면 ○○○ 실지사업자는 ○○○의 배우자인 ○○○가 대신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거래 중 일부(약 30%)는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세무서에 가공자료(주 과세근거: 현금거래)로 통보한 택시운송업체인 ○○○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2010.5.6. ○○○세무서 법인세과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파)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0.5.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37년이 경과되는 동안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으며 무리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성실한 회사이고, ○○○ 실지사업자 ○○○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를 운영하는 ○○○을 통해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부품을 공급한 ○○○이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에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문제이지 실제 부품을 공급받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택시업종의 특성상 일일수입금을 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그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증빙은 없지만 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부품비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과 같은 일부 택시회사는 현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로 인정받아 관련세금을 추징을 아니한 사례도 있는바,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면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운수업체 11개 업체는 기존에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던 기존 거래처가 있음에도 별도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현금거래대금 지급이 택시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 등이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에게 금융거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현금거래가 택시업계의 관행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도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운수업체 11개업체 중 2개 업체는 스스로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측면이 없는 점, ○○○의 조사결과 거래처들이 ○○○가 관리한 ○○○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09.12.17.)하였으며, 기각결정한 선결정례와 이 건 청구사건을 달리 차별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에서 당초 ○○○와의 거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현금출납부(수기작성분)와 전산작성된 현금출납부가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지출품의서와 출금전표의 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정상거래 증빙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자동차부품을 ○○○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일운송수입금을 기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특성상 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월별로 집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품의서 및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정비사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비를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택시 1대당 월 소요부품비가 4.2~5.8만원으로 다른 택시회사의 평균 월 소요부품비 15만원에 비해 28~38%에 불과한 점, 다른 택시회사들도 부품을 매입하고 주로 수표나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확인한 점, 그리고 기타 심판청구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 2억 2,21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