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59 선고일 2010.03.10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쟁점임대주택은 2000.12.31. 이후 신축되어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6. 취득한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08.5.14.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6.30. 양도소득세 12,177,220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9.6.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5채의 아파트를 장기임대하기 위하여 1997.10.21. ○○○(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10.23. ○○○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1997.11.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시공사인 ○○○(주)의 부도로 인하여 감면요건인 2000.12.31.까지 쟁점임대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2001년 6월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은 2000.12.31까지 신축된 주택으로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주택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02.2.14.로 확인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26.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2008.5.14.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2,177,220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1,4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0.21.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2000.12.3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대주택은 2002.2.14.부터 2002.12.30.까지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2003.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시장이 발급한 임시사용승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0.12.31. 이전에 체결된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이 2000.12.31. 이후에 준공되어 부득이 2001년 6월부터 임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쟁점임대주택은 2000.12.31. 이후 신축되어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