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재임가공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10-서-0256 선고일 2010.02.24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거래하였다는 다른 사업자와의 금융거래는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다른 사업자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9년 3월 ○○어패럴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3,439,998원(2005년 제1기 4,234,545원, 2005년 제2기 21,551,818원, 2006년 제1기 38,899,090원, 2006년 제2기 38,204,545원, 2007년 제1기 55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702,380원, 2005년 제2기 3,455,830원, 2006년 제1기 6,026,240원, 2006년 제2기 5,707,750원, 2007년 제1기 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쟁점금액(113,786,500원, 공급대가)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5,920000원(공급대가)이고, 나머지 107,866,5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공장(임차)에서 미싱사 5명을 고용하여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드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는 관할세무서인 강서, 안산, 고양 세무서장에 의해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9.9.25.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3개 업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봉제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107,866,500원 상당을 쟁점매출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쟁점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07,866,500원(공급대가)상당은 쟁점매출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2009년 3월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출처는 ○○○ 등지에서 의류 및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여야 할 경우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등5 개 업체의 통장을 거쳐 송금한 것으로써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서, 안산, 고양세무서장이 위 3개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9.25.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담당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월~2007년 6월 기간동안 쟁점매출처에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7,866,5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공장에서 미싱사 5명을 고용하여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 등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구인이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 등에게 107,866,50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처는 의류 및 원재료등을 매입할 경우 ⃞⃞⃞⏏⏏⏏트레이드, 주식회사 △어패럴,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의 통장을 거쳐 송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들 업체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