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7 선고일 2010.04.08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제 매입처와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았을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신·전화 등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의 지점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7.8.20~8.31. 기간동안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는 ○○○이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고객을 유치해 주고 수수료 299,892,3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71,4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694,820원, 합계 46,76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년 거래당시 대리점 수수료를 회계센터(본사)에서 지역의 대리점을 총괄하는 지역유통지원센터(부산)로 일괄적으로 송금한 후, 지역유통지원센터에서 해당 대리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던 바,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지역유통지원센터에서는 수수료 송금시 실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이 요청한 대로 송금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도 ○○○의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였으며, ○○○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는 2006.1.16.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사실 자체가 없었고 세무지식이 없는 실무자 착오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수수료가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자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이후에는 대리점이 사업자등록상의 변동내역이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이상 법인으로 전환 여부 등 결정적인 하자가 아닌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송금 과정에서도 ○○○의 대표자가 동일한 인물인 ○○○의 말만 믿고 ○○○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실질거래의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의 대표자 ○○○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의 휴대폰 고객유치 수수료임을 시인하였으며, 대금수령도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은 2005년 10월에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판매계약이 없었고, ○○○가 / ○○/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세금계산서를 ○○○의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적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및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결제흐름이 회계센터(본사)에서 부산유통부 계좌로 송금된 후, 부산유통부에서 각 대리점으로 결제하고 있었는 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하여야 하나, ○○○의 대표자가 동일인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가 아닌 ○○○로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소명자료 중 부산유통부 운영지원팀에서 작성한 “대리점 계약변경요청” 내부문서에는 ○○○에서 ○○○로 대리점명이 변경되었고 그 사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5년 12월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지된 것으로 보이고, 대리점 변경당시 ○○○에 팩스로 송부된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날짜가 2006.1.16.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2006.1.16.에 대리점 변경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은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제 매입처와는 다른 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가 2006.1.16.로 그 시점에 대리점의 변동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이나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실제는 ○○○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고객을 유치해 주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 공급자인 ○○○가 아닌, ○○○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입금하였고, ○○○의 대표자가 ○○○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는 2006.1.16.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이나, 쟁점금액은 ○○○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수수료 입금내용 (단위:천원) 자료내용 거래처번호 법 인 명 구분 귀속 금액 (공급가액) 비고 위장자료

○○○

• ○○

• ○○○

○○○ 매입 2005년제2기 56,573 부가가치세 경정 〃 〃 매입 2006년제1기 243,319 〃 합 계 299,892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2007년 8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하도급업체로 인터넷 설치 및 보수·유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용역업체이며,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 337,695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으며, 대금결제내용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시 ○○○의 휴대폰 고객수수료 매출분을 ○○○ 명의로 위장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의 대표자 ○○○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와 청구법인의 PCS 단말기 거래는 판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는 ○○○이지만 당시 ○○○와 판매계약이 없는 관계로 ○○○ 명의로 매입하여 거래증빙없이 ○○○로 넘긴 것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시 인터넷 설치 등의 하도급 계약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출의 성격이 용역제공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고,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아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지역유통지원센터는 세무지식이 전혀 없고, /○○와 ○○/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수수료 송금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이 요청한 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가 아닌 ○○○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발행내역에 공급자가 ○○○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를 실질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 판매사업자 이력조회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2006.3.23. 전까지 ○○○ 판매사업자(대리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 판매사업자 대장에 ○○○가 대리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공급자: ○○ (단위:원) 이체일자 이체일자 공급가액 세 액 적 요 대리점입금 2,435,378 2,213,980 221,398 9월 정기위탁수수료 2005.12.29. 59,796,000 54,360,000 5,436,000 기존 대리점 수수료 2006.01.27. 8,250,000 7,500,000 750,000 2005년 11,12월 장려금 2006.01.27 149,543,201 135,948,365 13,594,836 2006.1월 대리점수수료 2006.03.01. 50,967,868 46,334,426 4,633,442 2006.2월 대리점수수료 2006.03.29. 58,889,165 53,535,605 5,353,560 〃 합 계 329,881,612 299,892,376 29,989,236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이나, 쟁점수수료는 ○○○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대표자 ○○○는 ○○○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의 휴대폰 고객유치 수수료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대금수령도 ○○○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가 실질거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2006.3.23.부터 2007.5.31.까지 ○○○는 2005.11.28.부터 2006.1.9.까지 각각 아래 <표3>과 같이 ○○○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수령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3> (주)KT의 대리점 등록내역 등록일 사업자 유형 시작일 만료일 사업자번호 2007.05.31. (주)○○○ 대리점 2007.05.31.

○○○-○○-○○○○○ 2006.06.02. 〃 〃 2006.06.02. 2007.05.31. 〃 2006.03.23. 〃 〃 2006.03.23. 2006.06.02. 〃 2006.01.09.

○○○ 〃 2006.01.09. 2006.03.23.

○○○-○○-○○○○○ 2005.11.28. 〃 〃 2005.10.07. 2006.01.09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자가 ○○○이고 세금계산서는 ○○○의 명의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과 /○○/의 대표자가 동일한 인물○○○로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만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결제흐름을 보면, 결제대금이 회계센터(본사)에서 ○○○ 계좌로 송금 후, ○○○에서 각 대리점으로 결제하였는 바, 결제대금의 수령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은 ○○○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로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나, 상거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은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제 매입처와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가 2006.1.16.로서 그 시점에 이미 대리점의 변동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