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과다계상한 매입액과 동액의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6 선고일 2010.05.31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회계감사 지적에 따라 제품매출액과 제품매출원가를 각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4.부터 ○○○에서 저가형 휴대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휴대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21,641천원의 세금계산서(○○○ 3,505,696천원, ○○○ 1,215,94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과 ○○○에 공급가액 4,721,641천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9년 4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과 ○○○와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과다 계상한 매입액과 동액의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9.6.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03,8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093,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를 보유한 업체로서 ○○○와의 라이센스계약상 ○○○(이하 “○○○”이라 한다)의 판매만은 불가능하여, 최종 개발된 휴대폰에 대한 법률 및 계약상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가질 수 밖에 없어, 개발, 제조 판매망을 모두 갖춘 ○○○과 ○○○와의 거래일지라도, 계약상 청구법인의 발주가 있어야 ○○○과 ○○○에서 제품개발 및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제품을 청구법인이 ○○○과 ○○○에 공급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과 ○○○로 이전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과 ○○○에 칩셋을 공급할 당시에는 칩셋 판매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과 ○○○가 제품을 완성하여 청구법인에 납품시 청구법인은 ○○○과 ○○○로부터 외주가공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과 ○○○에 공급시 제품가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회계감사시 감사인의 ‘청구법인이 ○○○ 및 ○○○에 대한 제품매출액에는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 칩셋 판매금액이 존재하며,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어 있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차감한 이유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서가 아니라 ○○○과의 라이센스 계약상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중복거래로 인한 매출액 과대계상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인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소재 ○○○로부터 칩셋을 수입하고, ○○○소재 ○○○에 제품가액의 5.25%~5.7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는 로열티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라이센스계약에 칩셋에 대한 상품매출은 불허하고 이를 장착한 제품매출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 및 ○○○로부터 임가공비 및 원재료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에 칩셋대금, 청구법인의 이익, 로열티 등을 더한 금액으로 매출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생산관리본부장의 문답내용, 발주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등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 및 ○○○와의 제품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가공비 상당액에 대한 상호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입과 매출에서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에 작성된 수정사항에서 ○○○과 ○○○에 대한 제품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 부품구매대행 매출이 존재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수정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 및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년 2기 한

○○ 2 1,260,942 126,094 HTP450외 세

○○ 3 324,252 32,425 S-42 계 5 1,585,194 158,519 2007년 1기 한

○○ 3 2,244,754 224,475 HTP450외 세

○○ 4 891,693 89,169 S-42 계 6 3,136,447 313,644 합계 4,721,641 472,163

(2)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수정한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칩셋구매시 구매회사로부터 칩셋 판매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칩셋 구매회사가 직접 가공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칩셋구매가격 + 로열티수입 + 외주가공비만큼을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거래 중 ○○○ 및 ○○○와의 거래는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하여 제품매출액 3,136,447천원과 제품매출원가 3,136,447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 및 ○○○와의 거래 형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 및 ○○○에 외주의뢰를 하면서 칩셋을 공급하고(수익인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함), ② ○○○ 및 ○○○에서 완성제품을 납품하면(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③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완성제품을 ○○○ 및 ○○○에 다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①의 칩셋가격 + ②의 외주가공비 상당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 ○○○에 칩셋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 ○○○로부터 교부받은 외주가공비 상당액 4,721,641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과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외주가공비 상당액은 용역의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와의 라이센스 계약상 칩셋 도매를 불허하므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휴대폰의 개발, 제조, 판매는 ○○○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한 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서, ○○○휴대폰은 칩셋 구매에서부터 최종제품 완성시까지의 위험과 효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과 ○○○간에 2006.3.3. 체결된 ‘○○○개발계약서’, 2006.3.2. 체결된 ‘○○○의 ○○○ 기반의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2006.3.30. 체결된 ‘○○○의 ○○○ 기반의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권 및 독점판매권 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2006.4.28.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위탁기본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개별계약은 청구법인이 개별거래 조건을 기재한 발주서를 ○○○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는 청구법인에게 ○○○의 책임과 부담으로 청구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목적물의 대금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6년 11월에서 2007년 6월사이에 ○○○는 ○○○에 휴대폰○○○을 공급가액 1,815,311천원에 영세율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7.1.2.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의 요청에 따라 ○○○이 필요로 하는 칩셋을 청구법인이 ○○○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수입대행)에서 ○○○ 42,000개 외 3개 제품을 대행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2조(대행수수료)에서 대행수수료로 제품 한개당 미화 3.27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3조(로열티)에서 ○○○은 청구법인에 ○○○ 로열티 신고를 위해 제품 한개당 미화 2.09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제품의 인수도) 제1호에서 청구법인은 수입통관한 제품을 ○○○에 입고함으로써 ○○○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2008.9.3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생산관리본부장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서 ○○○은 ○○○은 ○○○로부터 칩셋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칩셋을 공급받은 것으로 칩셋이 ○○○공장에 가면 청구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가공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고, ○○○로 인도된 칩셋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통제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2009.4.23.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과 ○○○와의 거래 중 외주가공비(<표1> 해당분)만큼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있었으며, 2007년 귀속분은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와의 ○○○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수입한 칩셋만을 판매할 수가 없고, 최종 완성된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휴대폰을 ○○○과 ○○○에 판매한 것은 정당한 거래로서 ○○○과 ○○○와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및 수입면장, 칩셋인수증 등에 비추어 ○○○이 사용할 칩셋을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하여 ○○○에 공급한 측면이 있는 점, ○○○과 ○○○가 생산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과 ○○○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및 ○○○와의 거래는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회계감사 지적에 따라 제품매출액과 제품매출원가를 각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가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 ○○○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행사와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로,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당해 사실과 다른 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 ○○○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