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5 선고일 2010.07.13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의 차이가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3.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 300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반포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91,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국내외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거쳐 기성복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 바, 대금은 원단 및 완성품의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매입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매입한 원단은 개별화물을 통하여 수령하고 이에 대한 운반비를 쟁점매입처의 대표 □□□가 지급한 사실이 인수증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입비율이 95%인 자료상혐의 고발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기성복 등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정상 거래임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증빙 외에 제시한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게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1,86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원단 및 완성품의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매입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는 사실확인서(2009.6.17.)에서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2007.9.5.)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다) 쟁점매입처의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에 대한 가공비율은 92.9%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801701-04-127XXX)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은 2분에서 16분뒤에 즉시 현금 출금되었다. 〈표〉○○○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쟁점매입처가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2.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분 거래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