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의 차이가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의 차이가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1,86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원단 및 완성품의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매입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는 사실확인서(2009.6.17.)에서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2007.9.5.)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다) 쟁점매입처의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에 대한 가공비율은 92.9%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801701-04-127XXX)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은 2분에서 16분뒤에 즉시 현금 출금되었다. 〈표〉○○○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쟁점매입처가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2.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분 거래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