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4 선고일 2010.06.22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13,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용면적 58.46㎡,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02.1.25. 1억 6,500만원에 취득하여 2년 3개월간 거주하고 2008.7.21. 4억 4,450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대원 중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1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과의 장기간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대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후 별거와 합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취득일 및 양도일이 별거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배우자와 함께 항상 거주할 수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투기목적이나 양도차익을 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라 함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므로 별거 중의 상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대원 중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정보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2.1.25. 취득하여 2005.6.1.부터 2007.9.27.까지 2년 3개월 동안 거주한 후 2008.7.21. 양도하였으나, <표1>과 같이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13,31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 과도한 오락(카지노 도박 등)과 여자 문제로 인한 청구인과의 불화로 이혼을 대비하여 쟁점아파트를 2002.1.25.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후 별거와 합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취득일 및 양도일이 별거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투기목적이나 양도차익을 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원인 배우자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딸 ○○○의 진술서, 배우자 ○○○의 호소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딸 ○○○의 진술서(작성일자 없음)를 보면, ○○○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소홀히 해온 부친인 ○○○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성을 잃고 카지노에 빠져 있어 2007.3.1. 정선 ○○○ 측에 카지노출입금지를 신청하였고, 모친은 부친이 도박을 평생 고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갔으나 현재 부친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의 호소문(2009.11.10.)을 보면, ○○○은 자신의 상습 도박 등으로 인한 청구인과 이혼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별거를 해왔으나, 현재는 청구인과 합가한 상태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심판관회의(2010.2.17.)에 출석한 청구인은 이북에서 내려와 남편인 ○○○의 상습적인 도박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평생 동안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세 아이와 가정을 책임지려고 파출부생활, 신문배달, 주스배달 및 물수건 공장생활 등 안 해본 일이 없으며,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당시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었을 뿐 실제로는 부부싸움을 하면 별거하고 다시 합가하기를 수차 반복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줄은 상상도 못하였고, 현재는 남편이 정신을 차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대법원 97누 19465, 1998.5.29. 같은 뜻) 청구인과 배우자 ○○○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3년 전과 양도 후 8개월 후 청구인의 배우자와 실제 합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6서1082, 2006.11.1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세대원인 배우자와 불가피하게 별거와 합가를 반복하며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13,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