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2 선고일 2010.09.09

거래처의 실질적인 폐업일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거래처가 무재산으로 선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버린 점 등으로 보아 폐업당시에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9.10.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4. 9.~2006. 5.31.까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00리 800-8에서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6년 1월~2006년 3월까지 주식회사 00페트로(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 109,800천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액을 부인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3,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저유황경유를 매입하였고 물량확보를 위하여 2006년 1월~2006년 3월까지 쟁점거래처에게 선급금 109,8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부도로 2006. 4.30. 폐업하여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근저당 설정한 물건이 경매되었으나 선순위채권에 의하여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다른 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2006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손금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거래처의 재산이 2008.12. 8. 경매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물량확보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부도로 폐업하여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다른 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쟁점대손금으로 계상하여 2006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와의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530-434647--, 농협 183-12-, 국민은행 226201-04-)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금액: 천원) 기분 월 세금계산서 수취 통장 지급금액(①) 차액 (①-②)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②) 05.2기 8 299,709 29,970 329,680 420,820 91,140 9 238,600 23,859 262,460 274,810 12,350 10 94,090 9,409 103,500 104,000 500 11 85,727 8,572 94,300 61,500 -32,800 12 302,854 30,285 333,140 315,540 -17,600 소계 1,020,981 102,098 1,123,080 1,176,670 53,590 06.1기 1 120,545 12,054 132,600 135,100 2,500 2 87,618 8,761 96,380 110,500 14,120 3 201,563 20,156 221,720 203,800 -17,920 4 15,000 15,000 소계 409,727 40,972 450,700 464,400 13,700 합계 1,430,709 143,070 1,573,780 1,641,070 67,290 선급금 109,800천원[(통장지급액 1,641,070천원 + 무통장 입금액 41,000천원 + 현금 1,510천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573,780천원] (나) 쟁점거래처는 2003. 5. 1. 서울특별시 성동구 00동1가 656-1169소재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하자 처분청은 2007. 6.12.에 폐업일자를 2006.12.31.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한 사실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금액 780백만원, 매입금액 641백만원으로 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1월~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09,800천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06. 4.24.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2006. 4.30.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단위: 천원) 날 짜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공급대가) 대변(공급대가)

2006. 1.18.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7,000

2006. 1.31. 상품 저유황 경유 132,600

2006. 2. 7.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38,200

2006. 2.10.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17,800

2006. 2.28. 상품 저유황 경유 96,380

2006. 2.28. 외상매입금 저유황 경유 96,380

2006. 2.28.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96,380

2006. 3. 2.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16,800

2006. 3.15.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10,000

2006. 3.30. 선급금 상품대금 선지급 20,000

2006. 3.31. 상품 저유황 경유 221,720

2006. 3.31. 외상매입금 저유황 경유 221,720

2006. 3.31.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96,380

2006. 3.31. 상품 저유황 경유 221,720

2006. 4.24. 대손상각비 선급금의 대손 109,800

2006. 4.30.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현금지급 125,340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채무자로 하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00리 49-3에 소재하는 주유소부지와 주유소건물 및 경기도 양주시 배석읍 00리 521-1에 소재하는 주유소건물에 2006. 4. 6.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어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배당표(의정부지방법원 2006탸경1*, 경락일: 2008.12. 8.)에 의해 확인된다. (마) 00세무서장은 2009. 6.18.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6. 9.30. 3,472천원), 법인세(납부기한: 2006.10.31. 2,453천원)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00의 사실확인서(2009.12.11.)를 보면 청구인과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폐업직전 자금사정으로 선수금을 받으면서 경유를 공급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2006년 4월 30일자로 폐업하였고,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선언을 받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2006년 4월 4일자로 채권단에 부도선언을 하고 경유공급 및 선수금 등 지급정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폐업일 이후 선수금을 받고서 공급을 이행하지 않은 금액은 109,800천원이나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거래 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2006.12.31.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6년 상반기 중에 청구인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폐업일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쟁점선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버린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은 청구인의 폐업당시에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