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4억원을 대부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인 등에게서 차입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4억원을 대부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인 등에게서 차입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11.8. 청구법인의 회장 정◎◎의 배우자인 박◎◎이 가등기권리자로서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2006.11.1. 박◎◎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거나 박◎◎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09.8.24.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은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04년 ~2008년 중 박◎◎ 명의로 8건의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5.11.8. ◎◎건설에 4억원을 빌려주고 이◎◎ 명의의 부동산에 박◎◎이 가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포함한 48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박◎◎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채권확보의 의미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박◎◎이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결과에 의하면, 박◎◎과 정◎◎는 청구법인의 감사이면서 책임자이며, 2005.11.8. 청구법인은 박◎◎으로부터 50,000,000원, 정◎◎로부터 50,000,000원, 오◎◎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건설에 대출하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아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건설이 변제기일인 2006.1.6.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11.1. 박◎◎이 ◎◎건설의 차입금 3억원과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부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8. ◎◎건설에 4억원을 연이율 66%(월 5.5%)로 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을 2006.1.6.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6년도 거래처원장에는 글로△△ 외 7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기록되었을 뿐, 박◎◎, 정◎◎, 오◎◎, ◎◎건설과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10.3.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에서, 정◎◎는 ◎◎건설에 대한 4억원의 대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2005.11.8. 박◎◎과 ◎◎건설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 2009.6.8. ◎◎건설이 박◎◎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건설 투자 관련 채권 확정통보 요청 건’ 및 2009.6.29. 박◎◎이 ◎◎건설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투자금 및 투자정산’ 사본을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처분청 등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박◎◎이 ◎◎건설에 2005.11.7. 4억원을 투자하고 2개월 후인 2006.1.6. 550,000,000원을 돌려받으며 약정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매월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09.6.29. 박◎◎은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4,372,000,000원(= 원금 및 투자이익 550,000,000+ 42개월 지체이자 42억원 -수령금액 378,000,000원)으로 하여 ◎◎건설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에 대부한 계약서가 있는 반면 정◎◎가 ◎◎건설에 대부한 계약서는 없고, 박◎◎의 투자약정서는 최초 2개월은 연이율 225%, 이후에는 원금기준 연이율 30,000%로서 대부업체인 청구법인의 대부을 개인 명의로 돌린 것으로 보이며, 정◎◎는 당초 청구법인이 대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채권에서 누락하였고 결과적으로 박◎◎에게 증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정◎◎가 부담하였다는 이자지급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이사 박△△이 송금하였고, 수취인도 오◎◎이 아닌 방△△으로서 오◎◎으로부터 차입한 사실 및 오◎◎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건설에 4억원을 대부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박◎◎ 및 정◎◎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