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의 진술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가 파생되었고, 실제 분양(대행)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의 확인서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분양대행사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의 진술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가 파생되었고, 실제 분양(대행)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의 확인서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 분양대행사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에서 분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인 119호 등은 분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 더 이상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건설사인 ○○○은 분양대행사로 ○○○와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분양계약을 ○○○를 통하여 체결하였고, ○○○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금액이 ○○○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가 쟁점부동산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2002년에 분양대행 수입금액 51,198천원(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당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대표 ○○○ 외 1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업체는 ○○○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로 2002년 청약신청을 받아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였고, 상가분양 수입금액 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 대사한 바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신고가 적정하고, 상가 1층 119호(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을 맡은 분양대행사 ○○○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 ○○○의 진술에 의거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를 파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 대표 ○○○(청구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답신 우편물(2009.9.23.)을 보면, 제목이 ○○○ 분양금액 건으로, ‘귀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에서 시행한 ○○○상가의 분양 전담업체라는 것을 알았고,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귀사와 아무 거래가 없었음’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가 분양한 것이 아니라 ○○○이 ○○○을 데리고 ○○○ 사무실에서 그 대표 ○○○과 셋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와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를 통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에 대한 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상가분양 수입금액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을 맡은 분양대행사 ○○○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 ○○○의 진술에 의거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분양(대행)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나 ○○○의 확인서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