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9.8.20.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1동 805호(이하 "주택①"이라 한다)와 2006.10.19.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주택③"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AA은 2005.1.27. ○○도 ▽▽시 ★★동 471-3 외 1필지 BBBB동 제2층 제202호(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9.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로 되었다.
(2) 청구인은 2006.10.23. 주택①을 양도하고 동시에 주택③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주택③의 전 소유자가 2006.10.19. 이사를 가게 되어 그 날짜로 주택③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2006.10.23. 현재 1세대 3주택자인 것처럼 보이나, 주택③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을 뿐 양수대금 잔금 178,000,000원도 2003.10.23. 주택①의 양도대금을 받아서 그날 바로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주택①양도시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③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6.10.19. 인 반면 주택①의 양도시기는 2006.10.23. 이어서, 주택①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①,②,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배우자인 백CC이 주택①을 양도하고 주택③을 양수하는 매매업무에 관여하면서, 무지와 착오로 주택③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놓아서 1세대 3주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는 주택①의 양도가액 잔금을 2006.10.23. 지급받아 그 즉시 그 금액을 주택③에 대한 양수가액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나, 주택① 양도일 현재주택①,②,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