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26 선고일 2010.03.08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20.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1동 805호(이하 "주택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AA은 2005.1.27. ○○도 ▽▽시 ★★동 471-3 외 1필지 BBBB동 제2층 제202호(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0.19.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주택③"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이 2006.10.23. 주택①을 양도하고 2009.5.25.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8,70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1.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34,026,17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CC이 주택①을 양도하고 주택③을 양수하는 매매업무에 관여하면서, 무지와 착오로 주택③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놓아서 1세대 3주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는 주택①의 양도가액 잔금을 2006.10.23. 지급받아 그 즉시 그 금액을 주택③에 대한 양수가액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등 1세대는 주택①양도일 현재, 주택①,②,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부동산 등기부상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0.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1동 805호(이하 "주택①"이라 한다)와 2006.10.19. 서울특별시 ●●구 ▷▷동 405 □□□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주택③"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AA은 2005.1.27. ○○도 ▽▽시 ★★동 471-3 외 1필지 BBBB동 제2층 제202호(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9.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로 되었다.

(2) 청구인은 2006.10.23. 주택①을 양도하고 동시에 주택③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주택③의 전 소유자가 2006.10.19. 이사를 가게 되어 그 날짜로 주택③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2006.10.23. 현재 1세대 3주택자인 것처럼 보이나, 주택③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을 뿐 양수대금 잔금 178,000,000원도 2003.10.23. 주택①의 양도대금을 받아서 그날 바로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주택①양도시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③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6.10.19. 인 반면 주택①의 양도시기는 2006.10.23. 이어서, 주택①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①,②,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배우자인 백CC이 주택①을 양도하고 주택③을 양수하는 매매업무에 관여하면서, 무지와 착오로 주택③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놓아서 1세대 3주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는 주택①의 양도가액 잔금을 2006.10.23. 지급받아 그 즉시 그 금액을 주택③에 대한 양수가액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나, 주택① 양도일 현재주택①,②,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