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25 선고일 2010.08.25

청구인이 공사를 수주받고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본인이 공사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명의를 빌린 대가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 도급받은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15-5소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발의 기초공사 등(철근, 콘크리트, 비계, 목공사)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공급대가 804,1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9.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37,638,810원, 2004년 1기 26,194,500원, 2004년 2기 55,468,080원, 2005년 1기 654,720원, 2005년 2기 316,320원, 2007년 1기 5,767,640원 및 2007년 2기 23,401,6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1년부터 ○○개발이 시공하는 공사에서 목공일을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모집하여 직영으로 목공사를 하여 오던 중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 3월부터는 하수급업자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노인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신축공사’의 경우는 ○○건설로 하여금 도급받게 청구인이 주선하여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목공사부문의 인부모집 및 시공을 책임지고 하였으며, ‘(주)○○약품음성공장연수원 및 기숙사 신축공사’ 및 ‘(주)○○리브 시험실 및 정화조 증축공사’ 경우도 ○○공영으로 하여금 도급받게 청구인이 주선하여 청구인이 ○○공영으로부터 목공사부문의 인부모집 및 시공을 책임지고 하였으며, 소정의 급여를 받고 현장소장을 겸하면서 성과급형태로 대가를 받았지, 독립된 사업자는 아니다. 조사관청은 ○○개발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목공사부문의 인부모집 및 시공책임자로 겸임하고 있어, 다른 부문의 노무비 및 목공부문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공영을 대리하여 직접 수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8.10.16. 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의 뜻은 총 목수노무비의 5%를 차감한 95%를 지급받고 공사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건설, ○○공영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은 건설업 등록업체인 ○○건설이 ○○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청구인이 도급업체의 명의로 시공사의 목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하여 전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개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개발의 기초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건설과 ○○공영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개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있고, 2008.10.21. ○○공영의 대표자 지○○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공영은 ○○도 ○○군 (주)○○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개발 정○○ 사장, 조○○ 전무, 신○○ 부장 등은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수료 5%를 ○○건설과 ○○공영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노임대장에 의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노인병원신축공사 및 ○○치매노인 요양원 철근 및 형틀공사 등과 관련하여 대금을 영수하였다며 ○○개발에 입금표를 직접 작성하여 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발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공사(철근, 콘크리트, 비계, 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 및 ○○공영이 ○○개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목공사부문에 대한 인부의 고용 및 시공 책임자로 근무하고 성과급형태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건설과 ○○공영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발의 기초공사 등(철근, 콘크리트, 비계, 목공사)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공급대가 804,1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발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공사(철근, 콘크리트, 비계, 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 및 ○○공영이 ○○개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목공사부문에 대한 인부의 고용 및 시공 책임자로 근무하고 성과급형태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며 ○○개발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2009년 9월 작성), ○○건설 기술관리직 백○○의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지방노동청 ○○지청장 발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개발 확인서(2009.12.15. 작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노인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신축공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및 연구소 및 개보수공사), 공사포기각서, 공사타절정산합의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리브 시험실 및 정화조 증축공사), ○○개발의 하도급관리대장, ○○개발의 ○○세무서 채권압류에 대한 회신, 무통장임금표, 하도급대금(노임) 직불합의서, 청구인의 확약서 및 확인서, ○○공영 대표이사 지○○의 확인서 및 ○○건설 계정별원장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 9월에 작성한 ○○개발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를 보면, 2003년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건설에 ○○노인병원신축 콘크리트공사, 2007년에는 ○○공영에 (주)○○약품 ○○공장 연수원 및 기숙사 신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각각 주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건설 기술관리직 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에서 급료를 받는 직원으로 현장소장으로 직접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사 수주도 하며 기본급(57만원) 외에 능률급(상여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회계사 김○○ 2005.8.19. 발행)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건설로부터 매월 57만원씩 일정하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보면, 2004.6.3. ○○건설 사업장 취득사실과 2007.2.1. ○○건설 사업장사용관계종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지방노동청 ○○지청장 발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를 보면, 일용근로자로 ○○공영의 (주)○○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신축 및 개보수공사에 2007년 4월에 7일, 2007년 5월에 28일, 2007년 6월에 29일을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2009.12.15. 작성 ○○개발 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인 ○○건설과 2003.10.1.자로 하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건설에서 당사 현장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를 하면 당사의 현장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완료된 기성고조서를 당사의 본사에 제출을 하여 본사에서 현장으로 공사대금을 전도하고 현장에서 ○○건설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의 입금표를 수령하고 지급하였으며,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공사가 노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이므로 ○○건설에서 당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당 공사의 노임이나 자재비로 지불하지 않고 유용할 경우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당사의 현장관리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공사의 노임과 자재비를 지급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및 연구소 신축 및 개보수공사 중 철근 및 콘트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인 ○○공영과 2007.4.25.자로 하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공사의 노임 및 자재대가 체불되어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영의 공사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영과 합의하여 ○○공영은 공사포기각서를 당사에 제출하고 2007.6.29. 자로 공사계약을 타절하였으며, 타절 후 당사의 전문건설업 협력회사인 ○○건설(주)와 2007.6.30.자로 하도급계약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7.27.에 ○○세무서로부터 ○○공영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압류 통지를 접수하였다. 채권압류금액은 당사의 ○○공영 미지급 공사대금 1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세무서에 공문으로 채권압류금액 중 103,935,000원은 ○○공영에서 2007년 4월부터 동년 6월까지 체불된 노임임을 알리고 차액 72,065,000원을 인정받아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상기 체불노임 103,935,000원은 ○○공영과 하도급대금(노임) 직불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사의 목공책임자인 청구인에게 65,935,000원, 목공책임자 신○○에게 8,000,000원, 목공책임자 서○○에게 10,000,000원, 철근공 책임자 이○○에게 20,000,000원을 각각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 (마) 2003.10.1. 원사업자 ○○개발, 수급사업자 ○○건설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시 건설안전본부, 원도급 공사명은 ○○노인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하도급 공사명은 철근 및 형틀공사, 계약금액은 701,6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7.4.25. 원사업자 ○○개발, 수급사업자 ○○공영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원도급공사명은 (주)○○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및 연구소 및 개보수공사, 하도급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은 35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나타나고,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2007.6.29.에 ○○공영이 공사포기를 하고 공사착공후 공사포기까지의 공사금액을 206,8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개발과 ○○공영간에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7.6.1. 원사업자 ○○개발, 수급사업자 ○○공영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원도급공사명은 (주)○○리브 시험실 및 정화조 증축공사, 하도급공사명은 철근코크리트공사. 계약금액은 11,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나타나고, ○○개발의 하도급관리대장을 보면, 공급대가 11,000천원을 ○○공영에 전액 지급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 ○○세무서의 2007.7.27. 채권압류통지에 대한 2007.7.31. ○○개발의 회신을 보면, 채권압류법인은 ○○공영, 채권압류금액은 176,000,000원, 채권압류금액 176,000,000원 중 103,935,000원은 2007년 4월~6월 현장노임이고 나머지 72,065,000원이 압류대상채권임을 회신하고 있고, 무통장임금표를 보면, ○○개발이 2007.7.31. 청구인의 ○○계좌(○○○○○○-○○-○○○○○○)로 65,935,000원을, 서○○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신○○의 ○○계좌(○○○○○○-○○-○○○○○○)로 8,000,000원을, 이○○의 ○○계좌(○○○○○○-○○-○○○○○○)로 2007.7.31. 2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각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아) ○○개발과 ○○공영간에 ○○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및 연구소 신축 및 개보수공사관련 2007.7.30.자 체결한 하도급대금(노임) 직불합의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은 206,8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진행하였던 공사건에 있어 ○○개발은 ○○공영에게 타절정산대금 165,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나, 동금액이 ○○공영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되어 ○○공영에 지급할 수 없는 바, 동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97,615,000원을 청구인 외3인에게 ○○개발이 직접 지급하는 것에 ○○공영은 합의하였으며, ○○개발과 ○○공영간에 ○○리브(주) 시험실 및 정화조증축공사관련 2007.7.30.에 체결한 하도급대금(노임) 직불합의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은 1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진행하였던 공사건에 있어 ○○개발은 ○○공영에게 하도급대금 1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나, 동 금액이 ○○공영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되어 ○○공영에 지급할 수 없는 바, 동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6,320,000원을 청구인에게 ○○개발이 직접 지급하는 것에 ○○공영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07.7.30. 청구인이 ○○개발에 작성해 준 확약서를 보면, (주)○○약품 연수원, 본관, 실험동 및 연구소 신축 및 개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공영에 지급하여야 하나, ○○공영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되어 ○○공영에 지급할 수 없는 바, 동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97,615,000원을 청구인외 3인에게 ○○개발이 직접 지급하는 것에 ○○공영이 합의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개발에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있고, 2008.10.16.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개발로부터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건설 정○○ 사장, 조○○ 전무, 신○○ 부장 등이 알고 있으며, 수수료 5%를 ○○건설, ○○공영, ○○건설 등에 지급(공제)하고 나머지 중 노임대장에 의하여 직접 지급한 대금도 있고 청구인이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공영 대표이사 지○○의 확인서를 보면, 2008.10.21. ○○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영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 일부를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건설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개발로부터 2004년 8월, 9월과 11월에 총 111,500원의 어음을 받고 이를 매입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0.4.15.에 있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목수로서 목공 외는 아는 바가 없으며, 1991년부터 1998년 3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발이 시공하는 공사의 목공부문을 하도급받아 ○○개발이 직접 공사하는 것처럼 해 왔으나, 1998년 3월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8년 ○○개발이 수주한 ○○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틀목공사를 본인이 등기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공영이 수주하도록 주선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영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고 현장소장을 겸하면서 형틀목공사 부문에 대해 인부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주식회사 ○○공영이 부도가 나서 퇴사한 후, 2003년 10월부터 ○○건설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 ○○건설이 ○○개발로부터 수주한 ‘○○노인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신축공사’, 2007년에는 다시 자리를 ○○공영 주식회사로 옮겨 (주)○○약품음성공장연수원 및 기숙사 신축공사’ 및 ‘(주)○○리브시험실 및 정화조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공영에서 하던 방식대로 현장소장 겸 목공사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5%의 수수료를 주고 ○○건설이나 ○○공영의 면허를 빌려 ○○개발의 쟁점공사들을 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실지로는 목공노임의 5%를 차감하고 95%에 목공사를 했다는 의미로 5%라고 했으며, 면허를 빌렸다고 한 것은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본인에게 ○○개발의 전산기록상 청구인이 면허대여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개발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면허를 빌려 ○○개발의 공사를 했다고 하면 ○○개발에게도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오기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의견진술한 바가 있다.

(4) ○○공영 대표이사 지○○도 2010.4.15.에 있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공영이 ○○개발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발을 소개하면서 공사금액 약 3억여원의 (주)○○약품 음성공장연수원 및 기숙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공사금액도 적고 공사기간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장소장을 월급을 주고 따로 고용을 못하니까 당시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던 청구인이 현장소장을 맏고 4백만원 정도의 월급을 줄테니 공사를 책임져 해 달라고 했더니 청구인이 수락을 하였으며, 확인서상 실제로 ○○개발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한 것은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니까 본인이 공사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아 그렇게 작성해 주었다고 의견진술한 바가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건설과 ○○공영의 명의로 철근콘크리트 및 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및 목공사 등 전체공사를 시행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면서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확인서, ○○공영 대표이사 지○○의 확인서,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건설에서 당사 현장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를 하면 당사의 현장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완료된 기성고조서를 당사의 본사에 제출을 하여 본사에서 현장으로 공사대금을 전도하고 현장에서 ○○건설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의 입금표를 수령하고 지급하였다는 ○○개발의 2009.12.15.자 확인서(상기 처분청 제시증빙)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10.8.자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개발의 기초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과 ○○공영 명의로 발행하고 본인의 공사매출은 전액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발행자 과세기간 공급가액(천원) 세액(천원) 비 고

○○건설 2003.2기 209,000 20,900 공사매출 신고누락 2004.1기 150,000 15,000 2004.2기 328,000 32,800 2005.1기 4,000 400 2005.2기 2,000 200

○○공영 2007.1기 38,000 3,800 2007.2기 160,000 16,000 합 계 891,000 89,100 (나) ○○공영 대표이사 지○○는 2008.10.21.자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음성 ○○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영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 일부를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0.8.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서 ○○개발의 기초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건설과 ○○공영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의 공사매출은 전액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2008.10.16.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개발로부터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전문건설 면허 대여받은 사실을 ○○건설 정○○ 사장, 조○○ 전무, 신○○ 부장 등이 알고 있으며, 수수료 5%를 ○○건설, ○○공영에 지급(공제)하였다고 인정한 점, ○○공영 대표이사 지○○가 2008.10.21. 작성한 확인서에서 음성 ○○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영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 일부를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개발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건설과 ○○공영으로부터 수령한 목공사부문의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설과 ○○공영의 명의를 빌려 ○○개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