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224 선고일 2010.05.06

주택의 양도 당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외환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외환차손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7. 취득한 캐나다 벤○○ 106-○○○○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4.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730,498,019원, 양도가액은 1,020,414,150원, 양도금액은 107,181,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9.8.27. 쟁점주택 양도당시 발생한 외환차손 135,914,7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외환차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 환율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쟁점주택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 산정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 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10.2.18 부칙>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9.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발생한 외환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외환차손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 환율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쟁점주택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135,914,771원 = 438,845.28CAD(외화차입금) × (양도당시 기준 환율 1106.14 - 취득당시 기준 환율 796.43)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외환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위 외환차손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