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222 선고일 2010.10.18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하였고 동 대손금이 법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을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2.23.부터 본인이나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전주)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장)은 2009.5.14.~2009.9.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2004년~2008년 귀속 이자수입금액 및 금융소득 11,224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추계(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대금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8.31.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합계 4,294,260,05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9.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2,706,670원, 2007년 귀속분 208,912,360원, 2008년 귀속분 173,640,53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73,410원, 2006년 귀속분 3,246,220원은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여금 100억원에 대하여 원금 45억과 투자수익 10억 회수), ○○○(대여금 30억원에 대하여 원금 11억과 이자 268,860,274원 회수), ○○○(대여금 19억원에 대하여 이자 114,000,000원 회수, 부도로 인하여 원금 1,750,000,000원은 회수 불능), ○○○(대여금 149,000,000원 전액 회수 불능), ○○○(대여금 30억원 전액 회수 불능)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1) 채무자 도산 등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1,382, 860,274원[심판청구서 기재내용상 ○○○ 10억원, ○○○ 268,860,274원, ○○○ 114,000,000원의 합계금액]을 원금회수분으로 하여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의 금전대여이익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 및 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금전대부에서 발생한 대손금 4,899,000,000원(심판청구서 기재내용상 ○○○ 1,750,000,000원, ○○○ 149,000,000원, ○○○ 30억원의 합계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포함된 이자 1,382,860,274원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금의 회수분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 4,89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추계(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대금업)금액을 추계하여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①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82,860,274원을 원금회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인 4,89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문답서, 할인어음내역, 금융소득명세, 연도별 이자소득적출내역 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로 기업 및 중간사채업자를 거래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사채업자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서 사위인 ○○○와 함께 일명 ○○○로서 1994.2.23.~2002.10.29. 기간 동안에는 주로 국공채 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후에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단기자금(일명 콜자금)과 장기자금을 대여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료를 받는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인 ○○○(2005.1.21.~2007.12.31., 가정주부이고 본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진술), ○○○(2008.2.27.~현재, 프로골프로 입문할 것을 준비 중인 골퍼이며 본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진술)의 명의를 차용(상호: ○○○)하고, 배우자·사위·자녀 명의로 24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며, 이자를 지급받거나,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이자를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자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나)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출한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내역과 배우자, 사위, 자녀 명의인 차명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49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관련자 17명 및 관련업체 13개 합계 30명(업체)이 확인되고, 미회신한 9명(업체)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업체)이 자금차입거래 및 이자지급내역을 소명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였고, 금융조사내역을 문답하여 미회신한 9명(업체) 중 2명(업체)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

2. 별도로 중간사채업자인 ○○○ 대한 심층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금전대차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확보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표2>와 같다.

○○○

3. 그밖에 청구인이 어음할인을 통하여 얻은 과세연도별 할인료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표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

4. 위와 같은 대금업에 의한 수입금액 외에도 위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가족(배우자, 사위, 자녀) 명의의 24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은 귀속연도별 증감내역이 산출된다.

○○○ (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9.8.3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누락분으로 조사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2004년) 및 수정신고(2005년~2008년)를 하고 합계 4,294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 등) 적용, 기납부세액 산정 등의 오류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은 감액경정을 하였다.

○○○

(2)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09.8.2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2매(○○○: 149,000,000원)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대손금(4,899,000,000원)이 발생하고 채무자 도산 등으로 인하여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자분으로 수취한 금액(1,382,860,274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이 한 위 (1)-(다)에서 적시한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세무대리인 ○○○은 2010.1.17.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대금업의 특성상 원금을 상환할 때 중간업자들이 원본계약서 등을 회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역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상황에서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82,860,274원에 대하여 채무자도산 등을 이유로 원금의 회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발생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수취한 같은 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대금업)의 경우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인 바,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받을 수 없게 된 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대손금 4,89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 스스로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하였고 동 대손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을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