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인 ○○○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45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매수인인 문00에게 양도한 가액 35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18.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460백만원에 미등기로 취득 하였다가 같은 날 ○○○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미등기로 맞교환한 후, 2003.10.14.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8.5.9. 쟁점외부동산 미등기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392,099천원으로, 취득가액을 46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이 ○○○로부터 확보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라) ○○○ 명의의 ○○○통장을 보면 2003.10.9. 46,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16,000천원이 ○○○에게 자동이체되었으며, 2003.10.10. 94,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460백만원에 미등기로 취득한 후 ○○○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미등기로 맞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을 3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 ○○○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와 ○○○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