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19 선고일 2010.11.12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2.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843,450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2008.9.22. 상속분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수령 예상액으로 평가하되 20년을 한도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기정기금은 20년의 해당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까지 수령할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정기금 및 무기정기금은 설령 잔존기간이 50년이 남았더라도 20년을 넘는 기간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의 건강상태를 묻지 아니하고 75세를 넘는 기간분의 정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종신정기금 중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보험금이라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종신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부인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기정기금은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계약자나 수익자의 사망 등에 관계없이 그 기간까지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종신정기금은 종신의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지급함으로서 얻는 수익의 발생이 소멸하는 것인 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종신연금보험에 있어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계약은 그 기간까지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약한 연금보험으로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피보험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종신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843,450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2008.9.22. 상속분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수령 예상액으로 평가하되 20년을 한도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기정기금은 20년의 해당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까지 수령할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정기금 및 무기정기금은 설령 잔존기간이 50년이 남았더라도 20년을 넘는 기간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의 건강상태를 묻지 아니하고 75세를 넘는 기간분의 정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종신정기금 중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보험금이라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종신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부인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기정기금은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계약자나 수익자의 사망 등에 관계없이 그 기간까지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종신정기금은 종신의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지급함으로서 얻는 수익의 발생이 소멸하는 것인 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종신연금보험에 있어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계약은 그 기간까지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약한 연금보험으로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피보험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종신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신한생명보험 및 삼성생명보험은 종신연금보험이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보험금 신고 및 결정금액>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는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한도 20년)으로 평가하고,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종신연금보험 상품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수령할 정기금 중 75세까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