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843,450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2008.9.22. 상속분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신한생명보험 및 삼성생명보험은 종신연금보험이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보험금 신고 및 결정금액>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는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한도 20년)으로 평가하고,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종신연금보험 상품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수령할 정기금 중 75세까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