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래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사건을 보면,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이 도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물품을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소매 판매업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라 함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재고 부담이나 사후관리 책임, 대금회수 및 대손위험, 광고 및 판촉행위 등 영업부담, 하자담보나 보증 책임, 경제 환경 등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판매횟수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판매횟수가 1,382건에 달한다는 이유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입금된 건수의 합계에 불과한 것이지 입금건수의 합계를 판매한 횟수로 보아 사업장 및 도소매업의 영위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역도 갖추지 않은 채,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전액을 야구용품 판매대금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금액 중 매출대금 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버리고 그 입금건수를 모두 합산하여 단지 입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처분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물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저장 및 보관하면서 일정한 판매장소(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는 도소매업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판매에 필요한 재고물품을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며, 설령 도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판매장소는 불필요하겠지만 재고물품을 보관하여야 할 창고 등의 장소는 필요하게 되는 바, 도소매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장 또는 차고 등의 물리적인 고정 장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매대행 행위를 하면서 판매장소나 물품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야구용품을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 대행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국제배송을 받은 후, 배송을 받는 즉시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을 신청한 이들에게 국내택배회사를 이용하여 바로 재 배송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님의 아파트도 야구용품의 배송과정에서 일시적인 배송연결 장소로만 사용하였을 뿐이지 특별히 재고물품을 보유하면서 보관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구성요소인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카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사실을 공지한 후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한 사실로 미루어 재고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매대행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호회 회원들이 구매의뢰를 취소한 일부 물품을 일시적으로 소진하기 위하여 이용한 것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 카페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카페가 아니라 청구인도 한명의 회원에 불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인터넷 카페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데다 구매대행 희망자의 신청이 없는 한 특별히 야구용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야구용품의 재고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물품의 주문을 받아 도착할 때까지 통상 2~3주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바, 간혹 물품이 해외 배송 중에 있는 시점에 동호회 회원이 구매의사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량의 물품은 청구인이 인터넷 오픈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려 즉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이 건 구매대행은 해외배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량을 주문하는 경우 오히려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왕 구매할 바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인터넷 오픈카페에 판매형식으로 게시 글을 올려 주문물량을 추가로 보충한 적은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소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 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재고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가정적인 추측에만 의존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 관련 거래의 대부분은 선 주문을 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해외구매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나 대손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결제 또한 신뢰성 있는 미국 온라인 상거래 결제시스템인 paypal 제도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문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한 채 결제 대금을 일실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광고나 판촉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입소문을 통하여 홍보가 되고 동호회 위주로 구매대행 물량을 파악한 것이며, 일부 구매대행 의뢰인은 청구인이 해외배송물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간헐적으로 올린 샘플 사진을 본 후 구매대행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구매 대행한 거래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청구인은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연결하여 배송해 주었을 뿐, 동 국내배송 중 분실이 되는 등의 사유로 문제가 된 경우는 모두 국내택배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하자를 담보하거나 배송과정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위험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대금결제를 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구매대행행위가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매대행 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닌 관계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조건 등을 정해 놓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구매대행 의뢰를 한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청구인이 해외 판매 사이트에 판매상품으로 올라온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이며 동 구매자들이 지불하게 되는 금액에는 이러한 대행에 따른 수고비(또는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주고 동 매입가능금액에 배송비 및 수고비 등을 가산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거래대금을 서로 주고 받을 때 굳이 순수한 물품대금이 얼마이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구매대행 행위가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같이 자기의 책임이나 위험부담을 안고 영위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구매대행 행위는 구매대행 희망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 제공대가 명목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구매대행업에 해당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해외 경매 사이트에 결제·지급된 매입금액을 차감한 당해 수수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추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야구동호회 회원들을 위하여 해외경매사이트를 통한 야구용품 매입대행을 해 준 행위 자체 그리고 일부 구매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소량의 물량 소진 및 해외 배송비 절감목적을 위한 추가수량 보충을 위하여 제3자가 개설한 인터넷 판매카페에 판매형식의 글을 올린 사실만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 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 전부를 동 계좌에 입금된 시기마다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야구 관련 물품을 판매한 횟수가 1,382건에 달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고, 인터넷 카페에서의 구매자의 구매후기에 대한 댓글로 사후 관리한 사실, 판매의 규모, 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카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사실을 공지 후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한 사실로 미루어 재고 등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지사항에 품질보증 가능이라고 공지한 사실, 인터넷 게시판 및 구매자의 구매후기 등에 구매대행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며, 상품대금과 수수료 금액의 구분 없이 일괄로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구매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소량의 재고 소진 등을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등록하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매대행임에도 구매취소가 된 물건을 청구인이 재판매하였다는 것은 당 물건의 소유권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구매대행이 아닌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야구용품 판매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를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사업을 도소매업이 아닌 단순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에 등록되어 있는 ○○○라는 카페에서 ○○○라는 아이디로 배트 등 야구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은행 ○○○으로 입금 받았으며 2007년부터 2008년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382회에 걸쳐 246,197천원을 입금 받았는데 그 내역은 <표1>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야구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1,076,270원, 2008년 귀속 5,118,870원, 합계 6,195,140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7,271,500원, 2007년 제2기 7,242,750원, 2008년 제1기 8,084,100원, 2008년 제2기 9,443,150원, 합계 32,04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야구용품 판매 과정에 대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해외 야구용품 구입에 대한 주문을 받아 해외사이트의 구입물품 가격과 배송비 및 수고비를 가산하여 주문자와 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인은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약 2주 정도의 배송기간을 거쳐,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자택으로 물품이 도착하면 주문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주문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단순 구매대행만 하였음에도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야구용품을 구매한 ○○○ 거주하는 김○○○이 2009.5.22.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확인서에 의하면 해외 판매의 야구배트를 구입하는데 정확한 경로와 방법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에게 구매 대행을 부탁하였는데 2007.2.28.과 2008.3.19. 2차례에 걸쳐 총 1,590,000원을 지급했고 배트 4개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행태,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올린 글, 대행수수료의 구분없이 입금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 계좌를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카드이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명의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 카페의 게시글 출력물 사본에 의하면, 다수의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빠른 배송 감사하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나타나고,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바로 제 손에 안착하는 빠른 배송....”이라는 글도 게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으며,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업,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첫 번째 쟁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한 후 수수료와 배송료만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몇일 만에 빠른 배송이 되는 등으로 볼 때, 구매를 대행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미리 구매하여 재고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로부터 배송 중에 국내 구입자가 주문을 취소하여 일시적으로 재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다량의 게시글로 볼 때, 일시적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상시적인 판매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문을 받고 국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국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판매한 점, 그 거래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에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