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세법무지 및 업무착오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는 없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세법무지 및 업무착오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7.16. 교부받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1.21.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인한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세법무지 및 업무착오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