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추가조사함이 타당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추가조사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4.17.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4,170,140원(이의신청결과 5,559,540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9,666주 중 6,000주의 실질 소유자가 ○○○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관련 청구법인이 하○○○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계약서상에는 차임이 월 6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매상 8억원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이 차임이 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임으로 월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월 매상 8억원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하○○○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이 청구법인 총발행주식 중 99.96%인 9,996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과 ○○○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보유주식 중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 관련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하○○○는 ‘매월 임대료 7천만원 중 55,000,000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15,000,000원은 직원을 통하여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보증금 11억원, 임차료 6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현금출납장 등에서 하○○○ 등에게 매월 15,000,000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한 3억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청구인은 ○○○를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0.9.4. 하일부 등으로부터 계약기간 2000.10.21.~2001.10.20.(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 갱신되고 2년은 보장, 90일전 중도해지 가능), 임차보증금 11억원, 임차료 월 65,000,000원(부가세 5,000,000원 별도)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이 법인명의로 계약 변경요구시 신설법인 명의로 바꿔준다”라고 특약조건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9.10. 하○○○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특약조건 제외)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다) ○○○로부터 5년, 전차료 월 63,640,000원 또는 ○○○의 월매출액 × 0.16 중 큰 금액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전대하면서, 중도해지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5억원, 영업기간이 2년 미만이면 4억원,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면 3억원, 영업기간이 4년 미만이면 2억원,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이면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같은 일자에 같은 조건으로 ○○○에게 쟁점건물을 전대하였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도 제출되었다. (라) ○○○로부터 8억9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지급용으로 한정하였다. (마) ○○○는 2003년 5월중 3천만원, 같은 해 7월 중 4억8천만원 합계 5억1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바) ○○○는 송금 받은 17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차보증금 11억과 위약금 6억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원에서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8억9천만원, 위약금 3억원을 제외한 5억1천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분 위약금 3억원에 대하여만 익금에 산입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2001.7.6.~2003.2.5.까지 별도로 15,000,000원씩 20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송금하였으며, 매월 15,000,000원씩 지급한 내역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현금출납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하○○○가 2009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하○○○ 등이 2000.10.21.~2003.1.27. 청구법인에게 임차보증금 11억원, 월임대료 7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고, 매월 임대료 7천만원 중 5천5백만원은 하○○○에게 송금하였다”라는 것이다. (자) 청구인, 청구법인, ○○○ 법인인감과 유사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동일한 인영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라고 소명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로부터 위약금으로 6억원을 수취하여 이 중 청구법인분인 3억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임대차계약서나 하일부가 작성한 확인서상 월 차임이 7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매월 5일경 하○○○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15,000,000원을 함께 송금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월 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월 차임으로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3억원)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만으로 청구법인이 하○○○ 등에게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을 환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약정한 특약조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동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청구인, 청구법인, ○○○ 등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 청구법인, ○○○를 실질적인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을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위 ①~③ 등을 추가조사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지 아니면 ○○○를 과점주주로 볼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