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210 선고일 2010.04.29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지국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은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임대수입은 건물주에게 귀속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청구인 어머니 소유의 ○○○ 소재 ○○○빌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기지국 등의 전송장비 설치장소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23,500,000원(2004년 9,600,000원, 2005년 10,300,000원, 2006년 제1기 3,600,000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어머니(이○○○, 2005.5.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6.10. 청구인(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승계)에게 부가가치세 3,592,850원(2004년 제1기분 784,510원, 2004년 제2기분 758,030원, 2005년 제1기분 747,200원, 2005년제 2기분 793,590원, 2006년 제1기분 509,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김○○○에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건물의 관리인 김○○○이 건물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자기 명의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설비(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직원 김○○○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쟁점사용료를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주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사용료를 청구인 등(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인지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2007.1.1.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임차인 등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쟁점사용료의 사실상 소득 귀속자는 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지국임대료를 건물관리인 김○○○이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김○○○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용료가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이 고용한 여직원 김○○○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이 실제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쟁점사용료를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관리인 김○○○이 건물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자기 명의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설비(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직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사용료를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주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6.1. 약정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김○○○이 주식회사 ○○○과 임대계약기간을 2003.6.1.~2005.5.30.로 하고, 월임대료를 80만원(전기료 포함)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임대료)는 여직원 김○○○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05.10.1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김○○○이 주식회사 ○○○와 임대계약기간을 2005.12.1.부터 2007.11.30.까지로 하고, 월임대료는 75만원에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7.11.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임대차계약기간을 2007.12.1.부터 2009.11.30까지로 하고 월 임대료는 80만원에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11.10. 쟁점건물의 건물주(대표자)가 ○○○개발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과 김○○○이 ○○○개발(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005년 37,860천원 2006년 28,408천원을 급여로 지급 받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용료의 실지 귀속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관리인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대받아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지국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은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있어 청구인은 김○○○ 및 임차인 등에게 쟁점사용료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건물주를 쟁점사용료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