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03 선고일 2010.05.04

청구인이 취득한 ○○연립과 쟁점주택은 별개의 물건인 이상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시 ○○구 ○○지구 7단지 7동 15호(공급면적 114.6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76,780,000원에 분양받고, 2008.11.16. 476,780,000원에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376,780,000원에 청구인 주장하는 특별분양권 매입비용 95,000,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 등을 가산한 합계 473,658,598원으로 계산한 뒤 양도소득금액을 ▵1,875,59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취득가액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구청에 수용된 ○○시 ○○구 ○○동 9-* 3호(면적 46.62㎡, 이하 “○○연립”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해당될 뿐이지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취득가액)는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09.6.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0,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연립 소유자였을 뿐 ○○연립 관련 보상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분양하는 ○○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입주권(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인 정○○과 계약 후 그 비용으로 95,000,000원(쟁점취득가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 지급된 것인 이상 이는 쟁점주택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연히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립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필요경비를 지급한 것인 이상 이는 쟁점주택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연립과 쟁점주택은 별개의 물건이고, 쟁점주택의 분양권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일 뿐이므로 여기에 실제 분양대금 외에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연립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고 ○○연립의 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연립 양도가액(보상금)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특별분양권 취득계약서, 주택분양계약서, ○○구청장 명의의 각 공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청장은 2005년 2월 관할 동사무소장들에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설치 대상 부지 추천을 의뢰하였고, 이에 ○○연립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장은 2005.5.18. 동 소재지를 대상 부지로 추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6.1. 정○○으로부터 “○○시 ○○구(33평형 입주권)[면적 건물 63.96㎡, 대지 1596.3분의54.102]”을 9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본 계약은 SH공사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매매이며, 차후 발생되는 보상금(토지 및 건물)은 매도자가 권리가 있고, 입주권은 매수자가 권리를 갖는다. 2. 세입자의 보증금 및 관리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6.7.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김○○으로부터 ○○연립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구청장은 2005.10.7. ○○연립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1.26. 동 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팀은 2006.6.19. ‘○○7동 공영 주차장 건설’ 관련 공문을 통하여 대상 부지 소유자들에게 수용절차상 협의계약을 요청하였는데, 동 공문의 수신자에는 청구인(보상금105.666.66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6.8.25. ○○구청장과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6.9.7.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91, 2006.8.24. 개설)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동 보상금은 2007.9.8. 전액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연립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6,000,000원, 취득가액 36,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2008.7.8. 에스에이치공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연립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조사를 받은 후, 2007.9.12. 불기소 처분(혐의없음ㆍ증거불충분, ○○지방검찰청 20년형제95호)을 받았는데,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의자 김○○는 위 박○○를 통하여 위 ○○연립 3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위 박○○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편철된 예금거래내역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실제로 위 ○○의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박○○가 ○○연립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고 그렇게 되면 보상과 분양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자와 피의자들 중간에서 매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들이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 박○○가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가 피의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그리고 위 (바)항 기재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2005년 5,6월경 ○○연립을 매입하던 시점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부장이라는 후배로부터 △△동에 재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으니 연립주택을 사라는 권유를 받고, 박○○를 소개받았고, 9,500만원을 박○○에게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오거리의 다방에서 직접 박○○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당시 △부장은 없었다. 청구인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주거목적으로 매입하였는데, 나중에 통지서가 와서 보니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왜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박○○에게 따지자 박○○는 입주권을 저에게 주고, 구청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였다. 박○○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입주권만 산 것이고, 보상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라 말하였고, 청구인은 시키는대로 한 것이다. 보상금은 1억50백만원 정도 되는데, 청구인이 구청에 가서 담당직원과 계약하고 우리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한 훌, 그 통장과 도장 전부를 박○○에게 건네주었고, 이 후 통장을 돌려받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은 ○○연립 매입 후 등기는 박○○가 알아서 한 것이라서 잘 모르고 주민등록등본만 건네주었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지 잘 몰랐고 구청에서 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보상금은 박○○에게 모두 주었고 ○○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여 매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담당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이 있자, “사실 청구인인 직접 박○○를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모 장○○이 ○○연립을 구입하라고 하여 이모에게 돈은 입금해 주었고, 이모가 △부장에게 돈을 주고 난 뒤 계약은 △부장과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하게 된 것이다. △부장이 시키는 대로 보상금 수령 통장은 구청 접수 후 즉시 도장과 함께 넘겨주었고, 등기 서류도 △부장이 시키는 대로 준비해서 넘겨주었다. ○○연립 위치도 정확히 몰랐고, 주차장 수용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지구 입주권을 준다고 하여 매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6.7. 박○○로부터 ○○연립을 9,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보상금은 매도인이, 특별분양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1억원은 보상금이 입금되는 통장 자체를 도장과 함께 넘겨주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분양권만을 9,500만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한 ○○연립과 쟁점주택은 별개의 물건인 이상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연립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택 취득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쟁점취득가액의 성격을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분양권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실제 투입된 분양대금 외에는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소요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국심 2007중5266, 2008.6.25., 참고)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연립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주택의 특별분양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당시 자신이 ○○연립의 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진술과도 다르며, 또한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것이지 여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