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202 선고일 2010.04.1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 ・ 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1.16. -2007.4.19. □□시장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99,417,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제1기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23,5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운영위원회에 매월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분기별로(1년에 4회) 매출 ․ 매입합계표를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불법세무대리인인 양AA의 신고를 청구인의 자진 신고 ․ 납부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세무조사 이후 세무대리인 김BB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허위매출신고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현금매출분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매출이 아닌바, 간편장부대상자 건 청구인이 상가운영회에 제출하였던 매출 ․ 매입합계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143,025,000원(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이후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2004년 제1·2기분 가공매출 부분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가공매출 부분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에 의하여 동액 상당의 소매매출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매매출이 누락되었을 수 있어 전체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바,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확인서의 내용은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소매매출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시인한다"라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을 165,077,57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실제 매출이 131,037,000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매출과 위 집계표의 차액인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제2기 중 소매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5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은 적극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부분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 ․ 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달리 위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상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