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 ・ 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 ・ 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확인서의 내용은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소매매출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시인한다"라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을 165,077,57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실제 매출이 131,037,000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매출과 위 집계표의 차액인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제2기 중 소매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5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은 적극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부분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 ․ 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달리 위 거래처별 매입 ․ 매출 집계표상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