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자가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봉사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자가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7년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 안○○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안○○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안○○이 2007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고충청구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실제 근무자인 조○○가 안○○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안○○ 명의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조○○ 명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쟁점봉사료의 수령인이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9,6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가 안○○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하였고, 조○○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조○○ 및 김○○ 등 종업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조○○의 사실 확인서(2008.12.11.)를 보면, 조○○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안○○의 주민등록을 제시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친필서명 확인서에는 조○○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고 조○○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조○○의 사실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친필서명확인서의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종업원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는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조○○가 안○○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안○○으로 알고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하였고, 이 건 문제가 발생하여 조○○에게 확인하였더니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안○○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및 수정된 쟁점봉사료 지급대장(2007.1.~11.)을 보면, 청구인은 안○○ 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수정하여 조○○ 명의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고, 당초 안○○의 명의로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의 일별 금액과는 다르나 월별 총액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확인서와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종업원 윤○○ 및 엄○○의 확인서를 보면, 윤○○○은 2006년 7월~200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조○○를 그 당시 안○○으로 알고 같이 일하였다고 하고 있고, 엄○○는 2006년 2월~2007년 2월까지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이라는 가명을 쓰는 아가씨가 나중에 조○○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처음에는 안○○인줄 알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사업자이력 현황을 보면 윤○○은 2009.9.14.부터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는 2007.1.1.~2007.12.12. ○○○ ○○○을 운영하는 등 2005.5.12.~현재까지 노래방, PC방,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 엄○○, 김○○의 2007년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가 안○○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하였고, 조○○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그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자가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조○○가 쟁점사업장에 안○○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진 등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봉사료는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관하고 있는 친필서명확인서상의 서명 및 쟁점봉사료지급대장의 수령확인이 조○○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조○○ 및 다른 종업원의 사실 확인서로는 쟁점봉사료를 조○○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