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186 선고일 2010.10.29

점포임대권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라 한다)을 2000.12.1.부터 2004.8.18.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점포임대권을 분양하고, 또한 청구인은 ○○○와 함께 “쟁점상가”라 한다)을 2004.11.29.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점포임대권을 분양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표2>와 같이 점포임대권 분양수입 11,347,1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리모델링비 1,998,925천원, 임대료 수입 377,885천원을 신고누락하고 인건비, 공사비, 보상금 등의 경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8.3. 청구인들에게 <표1>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점포임대권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11,347백만원)은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 성격의 기존 상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이는 남대문상가의 일반적인 상관행이자 임대자인 청구인들과 임차인들간에 묵시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받은 점포권리금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남대문상가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상가의 임대에 있어 관례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를 분양받은 ○○○에게 임대차보증금 15백만원을 지급한 사례와 1층 188호를 분양받은 ○○○에게 임대차보증금 12백만원과 권리금 108백만원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며, 2층 39호를 분양받은 ○○○는 법원에 분양대금 40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쟁점상가와 분양조건이 동일한 ○○○ 쇼핑몰 등의 임대권양계약서상 개발비 반환조건에 대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아 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들(105명)의 확인서도 같은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개발비(권리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가를 매입하여 악세사리 전문도매상가 등으로 리모델링(에스컬레이터 설치, 건물 개·보수, 판매대 설치 등)하여 점포임대권을 분양하였는 바, 쟁점상가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임대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임대점포에 대하여 영구적인 사용권, 전대할 수 있는 수익권, 매매 등 처분권 및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청구인들은 점포임대권 분양시 수분양자들과 표준화된 양식의 ‘임대권청약서(임대분양증서)’를 작성하고 잔금의 납입이 완료된 후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권청약서, 청구인 문답서, 임대권 분양업무에 관여하였던 ○○○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수취한 임대권 분양대금은 잔금이 완납된 후 임대차계약으로 대체되며, 이 때 10% 정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되어 반환되나 나머지 90%는 반환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점포임대권 분양대금 중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수분양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청구할 수 없는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며 이와 같은 임대권 분양방식은 남대문시장 내에 있는 집단상가의 상관행으로 고착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에게 점포임대권 분양대금을 반환한 사례와 법원의 지급명령 사례를 들어 쟁점금액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라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으며 일부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뒤에 지급되어 신빙성이 없고, 지급명령 또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 없어 그 경위나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임차인들 105명의 연명 확인서를 제출하나 전체 임차인들 중 일부의 것이고, 작성일자가 2010.5.3.이므로 2006년에 분양된 쟁점상가에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내용 중에 개발비가 없어 권리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서류이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물론 수분양자들 중 39인이 쟁점금액 중 임대차계약시 대체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들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한 이상,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다른 상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상가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들이 시정권고를 적용받을 만한 법률적 이유도 없으며, 시정권고는 법률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도 권고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동 시정권고를 이유로 하여 개발비(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가 중 청구인들이 취득한 ○○○ 토지 및 건물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 토지 749.1㎡, 건물 3,258.6㎡를 2004.11.29. 13,900백만원에 취득하고,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쟁점상가[○○○상가(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인으로 봄), ○○○]로 개발하여 점포임대권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2>와 같이 분양수입금액인 쟁점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표4>의 부외경비를 추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쟁점상가의 임대권 분양시 건물주가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한 분양안내 브리핑 및 내부수익률 검토용으로 부동산 경제통계연구소가 작성한 ‘남대문상가 사업전략 검토서’의 남대문 귀금속상가 재구조화 사업안 중에는 장기임대·지상물/지상권 소유방식과 관련하여, ① 취지가 높은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점포를 소유하는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토지는 FLOW로 지불하고 지상권(지상물)은 STOCK으로 소유하여 자금유동성을 최효율화하는 소유권 확보방식이며, ② 법률적 검토는 일체화된 토지·지상권에 대하여 지상권 부분만 부분소유하게 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점유권 및 이용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지상물 소유자는 건물유지시까지인 반면 지상권 소유자는 멸실한 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③ 효과는 점포주 입장에서 자본투하를 최소화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경우 지주 임대료만 지불(FLOW)하는 한편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여 점포이동의 자유로움을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 수분양자들 중 ○○○(‘을’)의 임대권청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약정사항이 확인된다. 목표물의 표시: 호수(1층 153호), 면적(1구좌), 제3조(청약금 및 대금 납부방법) 청약금액은 개발비를 포함하여 일금 70백만원으로 하고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는 별도).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1. ‘을’(청약인)은 ‘갑’(청구인)을 통하여서만 권리승계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임의로 타인에게 권리를 승계시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개발시 사용) 상가 임대시 상관례상 임대청약금 중에 개발비가 당연히 포함되며, 이는 시장상가의 통례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변경을 위한 건축공사비, 점포 인테리어 시설비 및 표준 판매대 제작·설치비, 광고물 설치 및 광고선전비, 개점 전후 운영경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로 ‘갑’이 임의로 정하며 ‘을’은 이를 인정하고 계약하였으므로 이의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및 청구할 수 없다. (라) 조사공무원 ○○○가 2009.1.9. 청구인 ○○○과 작성한 1차 문답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지주세’는 임대권자(점포에 대한 권리자이나 등기권리자는 아님)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내는 것이고 ‘월세’와 ‘관리비’는 전대인(전차인)이 내는 것이며, ○○○ 입점상인들로부터 임대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시공한 다음 분할하여 임대권을 매매하였으며, 임대권청약서(분양계약서)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서(지주세 및 관리비를 별도로 수수)로 대체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대권은 매각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하고 매각할 때 청구인 ○○○의 동의는 필요없다는 내용 등이 진술되어 있다. 조사공무원 ○○○이 2009.1.10. 청구인 ○○○과 작성한 2차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권 등 모든 권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만일 장래 어떤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려 한다면 분양대금을 보상하기 위하여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되어 있고, 조사공무원 ○○○이 2009.1.18. 청구인 ○○○과 작성한 3차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권 분양이란 남대문시장만의 독특한 분양방식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구좌)에서 영구적(만료기간은 없음)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며 재임대(전대)를 통한 수익권과 매매할 수 있는 처분권을 소유하고 상속도 가능한 것이며, 사례를 들어보면 ○○○(동관 2층 33호 수분양자)의 경우 임대권 분양대금 45백만원중 6백만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9백만원은 리모델링비 등 개발의 대가로 수취한 것이라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 등이다. (마) 조사공무원 ○○○이 2009.2.5. 쟁점상가의 분양업무를 보조한 ○○○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임대권 분양은 분양자(소유자)가 건축공사비 또는 건물 리모델링비, 점포 인테리어비, 상가 광고비 등 상가활성화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점포임차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방식이며, 분양대금이 완납되면 임대권청약서는 임대차계약서로 대체되며 분양대금의 10%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대권 분양방식은 남대문시장 같은 집단상가의 상관습이며, 수분양자들은 청구인들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권을 처분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 신규 분양대금은 사실상 권리금으로 보면 되는 만큼 분양대금 중 10%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나머지는 권리금, 리모델링비 등으로 건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바) 조사공무원 ○○○이 2009.1.19.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1층 42호의 수분양자) 외 1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권 분양이란 집단상가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분양자(소유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때 분양대금 중 일정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주며 나머지 금액은 분양자가 건물신축비, 리모델링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으로 취하는 것이고, 분양대금 70백만원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 7백만원을 제외한 63백만원은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없이 청구인들에게 지불한 것이며, 본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지만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권으로 제한된다는 등의 취지가 답변되어 있다. (사)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동관 2층 33호의 수분양자) 외 38인의 진술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 ○○○이 2009.1.21. 작성한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정형화된 내용이며, 임대권 분양은 일반적인 상가분양과 같이 분양받은 후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지만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자가 임대권을 소유하고 처분(매매)의 권리를 가지며 임대기간을 건물의 보존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재임대(전대)도 가능하며, 임대권 분양대금 45백만원은 임대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금액으로 동 금액에는 상가 리모델링비, 개발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6백만원은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때 청구인들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액 39백만원은 임대권의 취득대가이고, 분양대금의 납입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며 본인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11,347백만원)은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 성격인 기존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고, 임대인인 청구인들과 임차인간에 묵시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받은 점포권리금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는 것이 남대문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가의 임대에 있어 관행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분양금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쟁점상가와 분양조건이 동일한 ○○○의 쇼핑몰 등의 임대권분양계약서상 개발비 반환조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아 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을 반환한 사례, 사실확인서, 지급명령 판결문, 시정권고서, 통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분양대금 35백만원에 쟁점상가 중 ○○○(2층 2호)의 임대권을 분양받은 ○○○에게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을 반환한 내역은 미납금액이 15,840천원(2004년 3월~2007년 6월 기간 중 지주세·관리비 14,400천원, 연체료 1,440천원), 반환보증금이 15,000천원[○○○ 2008.6.1. 3백만원 입금, 이하 영수증(2008.3.7. 2백만원, 2008.4.3. 3백만원, 2008.5.1. 3백만원, 2008.7.4. 3백만원, 2008.8.1. 1백만원)] 및 추후 반환약정액이 5백만원(2010.1.19. 위 ○○○은행 예금계좌에 이체)이며, ○○○은 2010. 1.19. 지급한 분양대금 일체를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 1층 188호(6구좌)의 임대권을 분양받은 ○○○은 2005.8.24. 청구인들과 임대권청약서를 작성하였고 청약금은 120백만원(증빙서류는 수표 70백만원, 입금표 100백만원)이며, 2005.8.25.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보증금은 12백만원이며 임대료는 1,620천원으로 되어 있고, 강정길이 2005.9.30. 작성한 영수증에는 120백만원을 1층 점포 6구좌에 대한 임대차계약금(12백만원) 및 권리금(108백만원)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 2010.6.14.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점포임대권을 포기하여 2005.9.30. 건물주인 청구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120백만원)를 반환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아 (간이)영수증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분양대금 35백만원에 ○○○ 13호의 임대권을 분양받고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00천원)한 ○○○이 2009.5.19.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9.5. ○○○(13호)에 입주한 자로서 권리금(예치금) 형식으로 지급한 35백만원은 추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상환받을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 105인이 2010.5.3. 연명으로 서명하며 사실확인한 내용은, 쟁점상가에 입주한 자로서 권리금(예치금) 형식으로 입금한 금액은 추후 본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권리금으로 상환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마) ○○○(쟁점상가 수분양자)가 2009.11.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인들이 상가보증금(40백만원)의 반환을 계속하여 미루고 돌려줄 생각도 아니하며 도리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첨부: 임대분양증서, 영수증, 등기부등본)한 내역이 나타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09차119828, 2009.11.30, 임대차보증금)은 법원이 채무자(청구인)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금 4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며, ○○○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주세·관리비 등 14,326,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40백만원(임대차보증금 및 개발비)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10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공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 제5288호, 2010.4.7.).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서(2007약관568, 2007.3.21.)는 쟁점상가의 분양조건과 같은 임대권분양계약서상 개발비는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심사하여 분양자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사) ○○○ 330호~333호의 수분양자인 ○○○ 앞으로 보낸 통고서(내용증명우편물, 2010.2.5.)에는, ○○○가 2007.3.1.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8백만원, 개발비를 218백만원, 계약기간을 2년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건 통고서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작성한 임대권청약서 제9조는 무효이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개발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개발비 246백만원을 반환하기 바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는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변호사 ○○○ 2010.2.24. 청구인 ○○○에게 보낸 최후통첩에는 ○○○가 최근 청구인 ○○○으로부터 2호의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속히 임대차보증금 및 개발비 246백만원을 반환하기 바라며, 이 건 통고서를 받은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청구인 ○○○을 상대로 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권청약서에 의하여 잔금이 전액 지급되면 임대차계약서로 전환되며 분양대금 중 10%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고 90% 상당액은 쟁점금액(개발비)으로 남겨 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면 처음의 임대권청약서가 임대차계약서로 변경되며, 이 때 청구인들은 임대권청약서를 수분양자들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고, 임대권청약서 제6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통해서만 임대권의 이전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만 존재하게 되므로 임대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는 경우 최초의 수분양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개발비인 쟁점금액을 알 수 없게 되며, 임대권청약서 제9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분양자들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물론 수분양자들 중 일부(39명)도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는 개발비(쟁점금액) 명목의 금액은, 수분양자들이 임대차계약서 약정조항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등 계약의 존속을 보장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개발비를 인테리어비용, 홍보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그로 인하여 상권이 활성화되어 분양점포에 영업권 또는 권리금이 형성되면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도 나중에 쟁점상가에 권리금이 형성되면 임대권의 양도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비(쟁점금액)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동 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