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178 선고일 2010.10.15

부동산의 거래 관련자가 3억 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입금받은 것이 나타나며, 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3억 500만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8,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2. ○○○ 대지 292.2㎡ 및 건물 6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5.20.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로 3억 5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구 수정후 간인한 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매매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가 신고한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4.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5.20.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은 ○○○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의 부동산실거래가액 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4.)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3억 8,5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각종 공과금 및 융자금 이자부분은 명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은 1억 7,000만원, 임대보증금은 1억 3,300만원, 월세는 304만원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2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억 500만원으로 은행 융자금 1억 7,0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은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3억 500만원에서 매수자가 인수하는 부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

○○○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0.3.18.)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기재된 ○○○는 청구인의 여고동창으로 당시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지 4년여가 경과하여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실거래가액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3.6.27. 취득하였다가 2007.1.30. ○○○에게 3억 9,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소개하여 ○○○가 매수하였고, 그 후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매입가격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해서 청구인과 여고동창인 ○○○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여고 동창으로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과는 선후배사이로 알고 지냈으며 ○○○가 쟁점부동산을 200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여 ○○○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7.2.13.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8,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10.3.22.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 거래 관련자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입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5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