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을 적용 하여 관련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분양가액, 분양율 등의 추정치의 변경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감사한 회계 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작업진행률을 적용 하여 관련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분양가액, 분양율 등의 추정치의 변경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감사한 회계 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1.10.28.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부터 경기도 ○○시 ○○동 975-3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신축공사를 2008사업연도에 완료하였으며, 총 분양예정가액을 66,635,553천원으로 추정하고 연도별 작업진행률 및 추정 미분양비율을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246,107,050원 및 294,866,930원을 각각 신고 ․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추정한 총분양예정가액 66,635,553천원은 잘못 예측한 것이라 하여 이를 58,305,641천원으로 재계산하고 차액을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2009.4.6.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고, 상가부분의 분양예정가액, 미분양비율 등의 당초 신고와의 구체적인 차이내역은 <표2>와 같다.
(2) ○○ □□건설 담보신탁부동산 공매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신탁주식회사가 2009.3.4.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움 102호외 13세대에 대해 2009.2.26. 예정가격을 5,839,000천원으로 하여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4) 처분청 경정청구 현지확인 복명서(2009.5.22)에는, 미분양율 계산항목인 상가 분양예상가액은 회계상 추정의 변경으로 과거로 소급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44 추정의 변경), 2009년에 추정된 분양 예상가액은 2006및 2007사업 연도와 무관한 요소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2006 및 2007회계 연도)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1년 이상인 장기건설 등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 하여 관련 손익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경우 분양가액, 분양율 등은 당시의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추정되는 것인 바, 추정치는 결과치와 성질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추정치의 변경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16에서는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감사한 회계 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