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사업장의 전산장부가 실지 거래에 의한 장부이며, 주류대금은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거래처의 주류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영업사원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사업장의 전산장부가 실지 거래에 의한 장부이며, 주류대금은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거래처의 주류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영업사원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 2007년 제2기 중에 ○○○로부터 61,56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신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세금계산서 중 50,86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지 거래금액보다 과다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의 실지 운영자 ○○○ 및 전산장부 업무를 처리한 ○○○(명의상 대표자)는 조사시 확보한 전산장부를 실지 거래에 의한 장부로 시인하였고, 신고금액과 전산장부의 차액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이거나 또는 미교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12,022,675천원에 대하여는 벌과금 통보처분(검찰고발) 및 제세추징 통보하고 관련거래처에 대하여 자료파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조사서에는 ○○○는 각 차주들로 구성된 지입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차주들은 실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차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류예금계좌에 금액을 입금시킨 후 역시 차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자료금액과 주류예금계좌상의 금액을 일치시켰으며, 조사시 예치한 전산장부는 차주간 이익배분 등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전산장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주류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의 영업사원이었던 ○○○ 2 ~ 3일 간격으로 청구인의 식당에 주류를 배달하면서 거래원장에 납품금액을 기록하고 외상대금 잔액을 계산한 후에 영업사원이 서명한 거래원장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실지거래에 의한 장부로 본 전산장부는 2 ~ 3일 간격으로 주류가 배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10일 또는 2주만에 배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전산장부는 실지 거래에 의한 장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거래원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위 확인서로 대체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원장에는 2008.9.3. ~ 2009.10.23. 주류를 구입하고 입금한 금액과 외상대금 잔액이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추적조사 결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 전산장부가 실지 거래에 의한 장부이고, 주류대금은 ○○○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거래처의 주류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 각 차주들로 구성된 지입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차주들은 거래처의 주류예금계좌 및 주류구매카드를 차주들이 직접 보관하면서 실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금융자료 등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대부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있는 은행에 입금하고 10분후에 동일금액이 인출되어 위 ○○○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영업사원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