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 대가액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 대가액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종전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4.1.3.~2006.6.1.)과 ○○○이 소명하였으나, ○○○은 ○○○으로 출국하여 찾을 길이 없고 ○○○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의 진술만 믿고 당초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거래는 ○○○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명자료가 없으므로 ○○○의 당초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7.8.20.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수취한 2005년 제1기 세금 계산서상 매입액 401,100천원을 손급 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한 철거공사 중 일부를 ○○○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은 ○○○이 2005년 제1기에 ○○○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의 대금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많아 청구법인이 공사현장감독으로 근무한 ○○○의 ○○○은행 예금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보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2.10.부터 2006.8.9.까지 8차례에 걸쳐 ○○○의 ○○○은행 예금계좌에 172,200천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건설의 근로소득 신고내역과 ○○○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개인사업 이력을 검토한 결과 ○○○이 ○○○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없으며,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172,000천원이 2005년 제1기 ○○○구역 재개발공사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 공사원가계산서, 기성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하였고, ○○○은 2009.7.23, 처분청에 출두하여 “자신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AB건설이 아니라 ○○○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7월부터 청구법인○○○이 수주한 ○○○ 철거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 7월 자신이 AB건설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그들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인지 또는 2005년 제1기분인지 등은 몰랐고, 자신이 ○○○ 철거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72백만원은 2005년 7월(2005년 제2기) 이후 공사 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05년 제2기 이후 공사분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2005년 제1기분)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AB건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의 당초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이 ○○○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수령한 공사대금 172,000천원은 쟁점 세금 계산서상 공급 대가액(250,000천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은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 172,000천원이 2005년 제1기 ○○○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뒤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