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3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추가부담금 등의 안분계산오류의 수정에 따른 금액 156,76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 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2분의 1지분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매매대금분배 사실확인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 ○○○은 재건축 중이던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취득(2006.4.21.)한 뒤에 그에 대하여 등록세 등 11,178,430원, 취득세 8,322,780원을 납부하여 합계 389,501,21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은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의 소유자 ○○○와 공동으로 재건축에 따른 추가부담금 71,548,740원을 납부하고 2008.12.10. 쟁점아파트의 신축이 완료된 후 등록세 등 2,203,080원과 취득세 4,631,280원을 납부하여 합계 78,383,1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11.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3.11. 쟁점아파트의 ○○○ 지분(2분의 1)을 취득하였고, 취득시 등록세 등 14,648,800원과 취득세 1,904,000원 합계 16,552,8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의 소유자 ○○○는 2009.6.29 각자의 지분을 합계 1,32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지분(1/2) 상당액인 662,500,000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659,500, 000원(양도가액의 49.8%)을, ○○○가 665,5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가액 659,500,000원에서 위 (1)-(가)에서 적시한 오명원의 취득가액 389,501,210, 위 (1)-(나)에서 적시한 추가부담금 등 78,383,100원 중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가액의 비율 49.8%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인 39,034,782원에 중개수수료 등인 6,958,750원의 합계 45,993,53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7,367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24. 처분청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7,519,3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아래 <표>와 같이 위 (1)-(다)에서 적시한 금액-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오명원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등록세 등 14,648,800원과 취득세 1,904,000원의 합계인 16,552,800원- 외에, 위의 (1)-(나)에서 적시한 추가부담금 등 78,383,100원을 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39,191,550원과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인 39,034,782원와의 차액 상당액인 156,768원을 추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준 배우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분할하며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재산세1과-4360, 2009.11.17.)하였으나, 추가부담금 등을 안분계산하며 발생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156,768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의 소유자 ○○○가 신고한 내용이나 그에 대하여 경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 분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인 16,552,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만 해당되는 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지출한 위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하여 양도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5) 그렇지만, 청구인의 전 배우자 및 다른 공유자가 부담한 추가부담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공유자의 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39,191,550)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156,768원) 만큼은 예정신고 당시 발생한 계산상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