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가와 근저당 설정등기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가와 근저당 설정등기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5,000,000원을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취득)가액 15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공시일 2002.6.29.) 공시지가(㎡당 2,000,000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52.39㎡) 개별공시지가는 104,780,000원이고, 2003년(공시일 2003.6.30.) 공시지가(㎡당 2,230,000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개별공시지가는 116,829,7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0.4.20.과 1990.5.1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과 25,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은행)이 각각 설정등기되었다가 2003.2.5. 말소등기되었고, 2003.2.5.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채무자 홍○○○)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이 설정등기된 후 2003.4.23. 말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1.21 계약금 5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2003.1.22. 통장에 입금하였고, 2003.2.10. 잔금 7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당일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3.2.25.) 현재 공시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52.39㎡)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4,780,000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및 2003.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인 김○○○가 신고한 15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